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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 3부작] 제2부"감사·법원·언론이 모두 지적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한 가평군 '입찰카르텔'의혹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2.04 12:01
  • 조회수 1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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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없이 받아쓴’ 지역 인터넷 '페이크=가짜뉴스'는 군청만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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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자라섬 보행교)과정에서 핵심 절차를 누락했다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의 공식 결론이 나오며, 그동안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언론 비판만 해온 군의 대응이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결정은 NGN뉴스의 단독 보도와 법원의 판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지역 인터넷 매체는 팩트 검증 없이 군청 해명만 그대로 받아쓰며 사실상 ‘가짜뉴스 생산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가 적시한 핵심 “가평군 회계과, 검토 없이 승인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이첩 제보(2025-제보-**843호) 조사 결과, 가평군 회계과가 하도급관리계획 변경 승인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변경 사유의 사실관계,‘불가피성’에 대한 법적 판단,변경으로 인한 공정성·평가 영향 검토 없이 서류 접수 하루 만에 승인 등 필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절차적 심사’가 핵심인 하도급 변경 승인 과정에서 형식적 결재만 진행한 것으로, 지방계약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검토 없는 ‘하도급 변경 승인’…예산·품질·공정경쟁 모두 무너진다


경기도는 “하도급 변경은 공사 품질·예산·부실업체 개입 등 공공공사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가평군은 변경 이유 자체의 사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승인했다.“행정 절차의 기본도 무시한 위험한 결정”이며, NGN뉴스가 수개월 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와 일치한다.


도, 처분요구 착수… 군수·과장·담당자 책임선 정조준


경기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공공감사법상 처분요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군수.회계과장.담당 팀장 및 실무자 전원에 대한 책임조사가 불가피하다이며, 책임선을 정조준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법원 역시 본 사안에 대해 가평군의 절차 위반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그럼에도 가평군은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언론을 공격하는 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결국 가평군은 항소를 포기했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모두 군민의 세금으로 지출됐다.


그런데도 ‘가짜뉴스 역할’ 한 지역 인터넷 매체 '페이크 뉴스' 


이번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군청 나팔수 역할을 자청한 '페이크 뉴스'는 변명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 '페이크 뉴스'는 군청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붙여넣기와 NGN뉴스 보도를 ‘허위.과장’이라 규정하고 취재나 검증 없이 군 주장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역 행정 감시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


지역 주민들은 “이쯤 되면 언론이 아니라 군 홍보지냐” “정작 제대로 취재한 언론은 따로 있는데 가짜뉴스만 난무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번 경기도 도민권익위 결정은 NGN뉴스의 탐사보도가 정확했다는 최종적 확인이다.반면 가평군은 .감사 지적 묵살.법원 판결 부정.언론 비난.항소 포기.세금으로 소송비 변상이라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특히 일부 지역 인터넷 언론들의 무비판적 받아쓰기 보도는행정을 감시해야 할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채,지역사회에 ‘허위 인식’을 퍼뜨린 결과를 낳았다.

 

이제 공은 경기도의 처분요구와 가평군의 책임 인정으로 넘어갔다.지역사회는 “누가 사실을 말했고, 누가 가려왔는지”모든 과정이 명확히 드러난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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