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곡리 주민 A.B 씨 “서태원 군수·김구태 전 서기관 모친은 6촌 자매” 주장,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모계 8촌
-친족관계만으로 내정 단정 못 해…“심사·추천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가평군청 외경.[드론/정연수 기자]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을 둘러싸고 서태원 가평군수와 공모에 지원한 김구태 전 가평군 서기관이 모계 친족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두 사람의 모친이 같은 경주 최씨 집안의 ‘6촌 자매’라는 주장이다. 이 관계가 사실이라면 서 군수와 김 전 서기관은 모계 8촌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주장은 아직 문중 족보나 가족관계 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친족관계가 사실이라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이사장 내정이나 인사 특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최종 임명권자가 서 군수라는 점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제척·회피 여부와 평가기준, 후보 추천 과정이 어느 때보다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개곡리 주민 A.B 씨 “(서태원 군수.김구태)모친 두 사람의 어머니가 6촌간”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읍 개곡리 주민 A.B 씨는 서 군수와 김 전 서기관 집안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태원 군수의 어머니와 김구태 씨의 어머니가 모두 경주 최씨”라며 “두 사람이 아마 6촌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설명은 두 모친이 같은 본관이라는 수준을 넘어 실제 집안 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두 모친이 6촌 자매라는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는 수준이다. 이를 사실로 확정하려면 양쪽 모친의 부모·조부모·증조부모를 대조해 공통 조상을 확인하거나 문중 족보, 제적등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증해야 한다. 두 모친이 모두 경주 최씨라는 사실만으로 가까운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본관이라도 소속 파와 항렬, 공통 조상에 따라 실제 촌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모친들이 6촌이면 두 사람은 ‘모계 8촌’
촌수 계산상 두 모친이 실제로 6촌 자매라면 서 군수와 김 전 서기관은 모계를 통해 연결되는 8촌 관계가 된다. 사실이라면 두 사람은 혼인으로 연결된 ‘인척’이 아니라 공통 조상을 통해 이어진 ‘모계 방계혈족’에 해당한다.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민법상 친족이라는 사실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사 과정에서의 제척·회피 사유는 별개의 문제다. 공단 측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상 친족관계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조항은 추천위원과 후보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인 군수와 후보자의 관계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모 전부터 돌았던 ‘김구태 낙점설’
김 전 서기관은 가평군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지방서기관 출신으로,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모집에 지원서를 제출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김 전 서기관이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이른바 ‘사전 낙점설’이 이어졌다.
여기에 서 군수와 김 전 서기관이 모계 친족관계라는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군민 사이에서는 “공개모집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친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김 전 서기관이 사전에 내정됐거나 서 군수가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낙점설’의 사실 여부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심사 과정과 결과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 지원자 9명…선거캠프 선대본부장 출신도 지원
지난 26일 마감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지원자 가운데에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서태원 군수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석구 씨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서 군수와 모계 친족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된 전직 고위 공무원과 서 군수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가 나란히 지원한 모양새가 됐다.
공모 자격을 갖췄다면 누구든 이사장직에 지원할 수 있다. 과거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거나 단체장과 친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이 같은 관계가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된다. 군수가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는 지방공기업 기관장 선발인 만큼 정치적·개인적 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차와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지원자의 경력과 경영 능력, 공단 운영계획을 평가했는지, 몇 명을 최종 후보로 추천했는지, 군수가 어떤 근거로 최종 임명자를 결정했는지가 이번 논란을 가를 핵심 쟁점이다.
▣ 김금순 추천위원장 중심 심사…제척·회피 기준 주목
김금순 임원추천위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심사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김 위원장이 서 군수 또는 김 전 서기관과 친족관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관계설을 사실처럼 확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다만 추천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원자들과 친족·학연·지연·근무 관계 등 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운영규정에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다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여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 전 서기관이 오랫동안 가평군청에서 근무한 만큼 일부 추천위원 또는 인사 관계자들과 공직생활을 함께했다. 그러나 단순한 안면이나 과거 근무 경력만으로 불공정 심사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해당 관계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 의혹 해소하려면 결과보다 ‘과정’ 공개해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다수의 공공시설과 인력, 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다. 군수의 측근이나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성 자리로 비쳐서도 안 되고, 친족이나 전직 공무원을 위한 퇴직 후 자리라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
반대로 김 전 서기관과 김석구 씨 역시 군수와의 관계가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능력과 자격을 평가받을 기회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지원자의 경력과 전문성, 경영 능력, 공단 혁신계획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투명성이다.
가평군과 시설관리공단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체 지원자 수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 심사기준, 위원별 제척·회피 여부, 후보 추천 절차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김 전 서기관이 최종 임명될 경우에는 현재 제기된 친족관계 주장과 사전 낙점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자보다 어떤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김석구 씨가 임명되는 경우에도 선거캠프 경력과 무관하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특정 지원자의 성씨나 집안이 아니다. 군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 기관장을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발했는지, 아니면 군수와의 정치적·개인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절차로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가평군과 시설관리공단이 침묵하면 소문은 의혹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공정하게 심사했다면 최종 결과만 발표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른 과정까지 군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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