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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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명 재판부 설명자료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 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전제로 함.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 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끝까지 판다] 가평군 태양광 ‘카르텔’ 의혹…군의원·업자·브로커 ‘큰 그림’ 그렸다

가평군 북면 명지산 주차장, 태양광 설치전과 설치후 모습[ 위사진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이미지로 제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거리 제한 축소 주도한 A 의원 ‘입장’ 밝혀야 ▶거리 축소되면 가평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변한다. 군민들 우려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의원. 업자·브로커 등이 조례를 개정해 태양광 사업을 도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가평군 태양광 설치 조례는 ▶주택 지적 경계 기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설치 불가 ▶주택 500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 가능하게 했다.   또,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도 설치를 금지하고, 이밖에 관광진흥법. 문화재 보호법에도 300미터 이내에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리된 논·밭에도 불허한다.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한다.   현행 조례는 지난 2019년 최정용 의원이 발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군의원 A 씨가 군 도시과에 제한 거리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결 기구인 군의원이 집행부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의원 A씨가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현행 500미터에 100~200미터 이내로 대폭 축소를 시도한 배경에 업자와 브로커 B씨가 등장한다.   브로커 B 씨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법인을 만들어 사전 준비를 한 것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됐다. 브로커 B 씨가 군의원 A 씨에게 거리 축소를 청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이유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A 의원은 B 씨와 같은 교회에서 만났고, 건설업자는 B 씨의 소개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군의원 A 씨가 3-4개월여 전부터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기자와 만난 A 의원은 “태양광 설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경기도도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자가 경기도의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사용 운동)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될 것을, 집행부에 비공식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의혹을 자초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A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통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직답을 피했다.   가평 관내 태양광 사업자 K 씨는 “군의원이 조례를 100~200미터로 축소하면, 군유지와 명지산 등 공용 주차장에 ‘태양광 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2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행 500미터인 거리를 200미터로 조례를 개정하면 (웃으면서) 군청 앞 마당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거리 제한을 축소하면, 가평군 소유 유휴지와 유원지 등 공용주차장 등은 태양광 패널 밭으로 바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태양광 사업자 H 씨는 “옛 경춘선 철도 용지(하천리)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으나 미관 및 환경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는데, 만약 거리 제한이 축소되면 가평군은 태양광 공화국이 될 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의 중심인물로 알려진 B 씨는 특정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그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 건물도 머지않아 태양광 패널로 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브로커 B 씨는 가평 지역 주요 이슈 때면 민심을 선동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그는 2년 전 재생에너지 관련 조합을 설립해 놓고 물밑에서 태양광 이권 사업에 앞장선다는 의혹도 받는다.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이 현행보다 축소되면, 전체 면적의 83%를 차지하는 가평군 임야는 태양광 발전소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동쪽 야산(위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로 환경파괴와 경관을 크게 훼손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군의원이 업자와 브로커와 결탁해 거리 제한을 축소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A 의원은 이런 의혹 해소를 위해 군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한편, 군 고위 관계자는 ‘태양광 카르텔 의혹’이 보도된 5일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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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7] 정치적 계산과 시민의 목소리: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갈등의 이면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현재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시민 의견의 충돌로 심각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양주시가 백석읍 방성리에 약 2천억 원을 투입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 이 종합 장사시설에는 장례식장, 화장로, 봉안당 등 기본 시설은 물론 자연장지, 야외 공연장,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포함된다. 양주시와 포천, 동두천, 남양주, 의정부, 구리시 등 6개 지자체의 공동 참여로 진행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란에 휩싸인 계기는 시의회의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사업 철회와 위치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시민의 반대 여론과 특정 카르텔의 이익을 언급하며, 장사시설 건립이 시민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이들 주장의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가 얽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양주시는 이에 맞서 지난 2년간의 행정 절차와 공정한 후보지 선정 과정을 거쳤음을 강조한다. 공모와 조사, 협약을 통한 준비 과정을 통해 선정된 부지에 대해 이제 와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실질적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갈등의 본질, 정치적 셈법인가 시민의 이익인가?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양주 지역 정치 구조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있다.    정치인들은 표면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앞세우지만, 정작 그들의 주된 관심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단지 정치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정치적 셈법 속에서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장사시설 건립에 있어 시민들의 반대가 불가피하며, 카르텔의 이익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시설 건립이 양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국 양주시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양주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장사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게임에 몰두하기보다,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한 길을 찾아 나가길 바라고 있다.   ▣ 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   양주시 종합 장사시설 갈등은 단순히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 정치의 본질을 되짚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정쟁을 피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것인지 자문할 때다.    정치인들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     무의미한 정쟁에서 벗어나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양주시의 미래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치, 시민을 위한 정책이 실현될 때 양주시는 비로소 정치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연속 기획 30부]28부/ 기회발전특구, 지역균형 발전의 꿈이 무너지는가/수도권 제외가 가져올 불균형과 그에 대한 대책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최근 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지역 차별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가 지적한 대로, 경기와 인천 지역이 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현실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역의 경제적 비교우위를 살려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인세 면제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은 이러한 지역 경제 회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이 제외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 제도의 본래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에 놓였다.   동두천, 가평, 연천 등의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이들 지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저 수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은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여겨진다.   ▣ 정부의 선택적 접근이 초래하는 문제   박 회장이 강조한 대로, 지역 선정 기준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책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수도권이 포함된다면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경기도와 인천의 지역 주민들이 겪게 될 또 다른 차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강화와 옹진 같은 지역은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그들에게 중요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이 배제된다면, 그들의 경제적 희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이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본래 목적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경기와 인천 지역의 제외는 이러한 목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기도를 제외시킨 사실과 산업자원부의 결정은 정책적 일관성을 잃게 만든다. 이러한 결정이 지역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범위에서 경기와 인천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다. 박형준 회장이 말한 대로,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재검토하고,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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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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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데...' 울진 여행 어때! 온천 즐기고 대게 맛에 반하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나라고,머리도 뒤숭숭한 겨울이다. 이럴땐 뜨끈한 온천과 맛있는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 최고다. 이번 주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싶다면 울진으로 겨울여행에 나서보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지 시리즈의 12월 추천지로 울진의 온천과 대게를 소개했다. 울진은 온천과 해산물로 유명한 힐링의 도시로, 특히 대게가 제철인 겨울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명소이다. 이번 겨울, 울진에서 건강과 미식을 모두 즐겨보는 건 어떨까?   덕구스파/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온천으로 뜨끈하게 나른하게 休'   울진 덕구온천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암온천은 울창한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피로를 녹이기에 딱 좋은 곳이다. 울진 후보항에 선홍빛 대게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겨울 별미 '대게'   겨울철 별미 대게는 울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특히 후포항과 죽변항의 대게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맛이다.   온천과 대게를 맛봤다면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 도로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자.차를 타고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코스다.   또 후포항 인근에 위치한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과 포토 스폿으로 유명하고, 죽변항 스카이레일과 하트 해변은 겨울에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바다와 나란히 하는 17호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강릉·속초에 도달한다.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양미리와 도루묵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알을 잔뜩 품은 시원한 맛의 '도치'(심퉁이) 알탕도 지금이 딱 이다. 

[기자수첩] 김영우 전 의원 "헌법 위에 군화발, 민주주의의 이름을 짓밟다"

  [NGN 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김영우 전 의원이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대통령은 6시간 동안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밝혔다.2024년의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분과 체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단 6시간 만에 그 명분은 처참히 무너졌다. 헌법은 유린당했고, 군화발은 국회를 짓밟았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의 서막과도 같았다.◇ 헌법이 짓밟힌 그 순간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헌법을 준수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 하지만 그 권력이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헌정질서의 중심인 국회는 군화발 아래 짓밟혔고, 이는 단순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폭력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에 조롱받았다.◇ 국가 전복, 그리고 경제의 약탈권력의 폭주는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이웃을 자극했고, 오히려 종북주의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했다. 반면 동맹국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맺어진 연대는 근본부터 흔들렸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치명타를 입었다.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제는 파괴되었고,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추락했다. 국가적 신뢰는 약탈당했고,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자만이 만든 결과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범죄자’라고 비판했던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헌법 수호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다. 그의 폭주가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고 자만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다.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상식을 지켜야 할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 참모들은 이 같은 만행을 방조하고 조장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데 일조했다.◇ 민주주의, 다시 시작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명확히 경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다시 헌법답게 만들고, 권력의 오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치욕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의 위기2024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권력을 쥔 자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6시간 만에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다. 권력 남용과 오만이 한순간 국가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안보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헌법과 국회의 무시, 군화발로 밟힌 민주주의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헌법을 유린하고, 군화발로 국회를 짓밟았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였다. 국회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반란을 선동한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제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이 사건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북한을 자극하고, 종북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가 선동한 무력적인 반란은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동맹국들마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제의 붕괴, 민심의 상실경제는 또 다른 큰 피해를 입었다.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보였고, 경제는 약탈당한 듯한 상황으로 변해갔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외환 시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이 모든 사태는 국가적 신뢰의 붕괴와 직결되었다.◇ 야당 정치인의 영웅화, 비판과 역설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범죄자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민주투사로 올려놓았다. 자신이 주장했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치욕적이라 여겼다. 그는 자신이 전례 없이 지지했던 이들을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 묵인한 참모들이 모든 폭주는 단지 대통령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싼 참모들, 특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내 주요 인물들은 이 사태를 방조하고, 조장했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들 역시 이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무도한 남용을 지켜본 이들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민주적 가치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하며,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다.지금까지의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종희 전 의원 “尹 친목회만도 못한 국정운영”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16.18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일 박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밤사이 벌어졌다”라면서, “민주주의 역사가 44년 후퇴했고, 그간 쌓아온 경제. 외교 등 국격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군경의 이성적 대처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고,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5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것 또한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이번 사태를 “친목회만도 못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도 했다.   16.18대 여당(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의 논평은 ‘헤프닝’처럼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적 생각과 결을 같이하고 있어 지역 정가에선 그의 발언 취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기 포천 영북면 운천리에서 태어난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원내 부총무, 대변인, 국회 정무위 간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4차례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변인 총괄본부장을, 4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기획위원, 유세기획단장 등을 맡은 선거 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대한민국 헌정회원 중 316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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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데...' 울진 여행 어때! 온천 즐기고 대게 맛에 반하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나라고,머리도 뒤숭숭한 겨울이다. 이럴땐 뜨끈한 온천과 맛있는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 최고다. 이번 주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싶다면 울진으로 겨울여행에 나서보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지 시리즈의 12월 추천지로 울진의 온천과 대게를 소개했다. 울진은 온천과 해산물로 유명한 힐링의 도시로, 특히 대게가 제철인 겨울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명소이다. 이번 겨울, 울진에서 건강과 미식을 모두 즐겨보는 건 어떨까?   덕구스파/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온천으로 뜨끈하게 나른하게 休'   울진 덕구온천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암온천은 울창한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피로를 녹이기에 딱 좋은 곳이다. 울진 후보항에 선홍빛 대게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겨울 별미 '대게'   겨울철 별미 대게는 울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특히 후포항과 죽변항의 대게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맛이다.   온천과 대게를 맛봤다면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 도로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자.차를 타고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코스다.   또 후포항 인근에 위치한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과 포토 스폿으로 유명하고, 죽변항 스카이레일과 하트 해변은 겨울에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바다와 나란히 하는 17호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강릉·속초에 도달한다.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양미리와 도루묵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알을 잔뜩 품은 시원한 맛의 '도치'(심퉁이) 알탕도 지금이 딱 이다. 

[기자수첩] 김영우 전 의원 "헌법 위에 군화발, 민주주의의 이름을 짓밟다"

  [NGN 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김영우 전 의원이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대통령은 6시간 동안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밝혔다.2024년의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분과 체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단 6시간 만에 그 명분은 처참히 무너졌다. 헌법은 유린당했고, 군화발은 국회를 짓밟았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의 서막과도 같았다.◇ 헌법이 짓밟힌 그 순간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헌법을 준수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 하지만 그 권력이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헌정질서의 중심인 국회는 군화발 아래 짓밟혔고, 이는 단순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폭력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에 조롱받았다.◇ 국가 전복, 그리고 경제의 약탈권력의 폭주는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이웃을 자극했고, 오히려 종북주의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했다. 반면 동맹국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맺어진 연대는 근본부터 흔들렸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치명타를 입었다.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제는 파괴되었고,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추락했다. 국가적 신뢰는 약탈당했고,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자만이 만든 결과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범죄자’라고 비판했던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헌법 수호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다. 그의 폭주가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고 자만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다.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상식을 지켜야 할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 참모들은 이 같은 만행을 방조하고 조장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데 일조했다.◇ 민주주의, 다시 시작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명확히 경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다시 헌법답게 만들고, 권력의 오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치욕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의 위기2024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권력을 쥔 자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6시간 만에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다. 권력 남용과 오만이 한순간 국가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안보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헌법과 국회의 무시, 군화발로 밟힌 민주주의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헌법을 유린하고, 군화발로 국회를 짓밟았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였다. 국회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반란을 선동한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제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이 사건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북한을 자극하고, 종북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가 선동한 무력적인 반란은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동맹국들마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제의 붕괴, 민심의 상실경제는 또 다른 큰 피해를 입었다.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보였고, 경제는 약탈당한 듯한 상황으로 변해갔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외환 시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이 모든 사태는 국가적 신뢰의 붕괴와 직결되었다.◇ 야당 정치인의 영웅화, 비판과 역설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범죄자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민주투사로 올려놓았다. 자신이 주장했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치욕적이라 여겼다. 그는 자신이 전례 없이 지지했던 이들을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 묵인한 참모들이 모든 폭주는 단지 대통령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싼 참모들, 특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내 주요 인물들은 이 사태를 방조하고, 조장했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들 역시 이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무도한 남용을 지켜본 이들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민주적 가치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하며,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다.지금까지의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박종희 전 의원 “尹 친목회만도 못한 국정운영”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16.18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일 박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밤사이 벌어졌다”라면서, “민주주의 역사가 44년 후퇴했고, 그간 쌓아온 경제. 외교 등 국격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군경의 이성적 대처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고,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5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것 또한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이번 사태를 “친목회만도 못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도 했다.   16.18대 여당(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의 논평은 ‘헤프닝’처럼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적 생각과 결을 같이하고 있어 지역 정가에선 그의 발언 취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기 포천 영북면 운천리에서 태어난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원내 부총무, 대변인, 국회 정무위 간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4차례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변인 총괄본부장을, 4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기획위원, 유세기획단장 등을 맡은 선거 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대한민국 헌정회원 중 316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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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데...' 울진 여행 어때! 온천 즐기고 대게 맛에 반하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나라고,머리도 뒤숭숭한 겨울이다. 이럴땐 뜨끈한 온천과 맛있는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 최고다. 이번 주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싶다면 울진으로 겨울여행에 나서보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지 시리즈의 12월 추천지로 울진의 온천과 대게를 소개했다. 울진은 온천과 해산물로 유명한 힐링의 도시로, 특히 대게가 제철인 겨울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명소이다. 이번 겨울, 울진에서 건강과 미식을 모두 즐겨보는 건 어떨까?   덕구스파/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온천으로 뜨끈하게 나른하게 休'   울진 덕구온천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암온천은 울창한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피로를 녹이기에 딱 좋은 곳이다. 울진 후보항에 선홍빛 대게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겨울 별미 '대게'   겨울철 별미 대게는 울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특히 후포항과 죽변항의 대게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맛이다.   온천과 대게를 맛봤다면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 도로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자.차를 타고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코스다.   또 후포항 인근에 위치한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과 포토 스폿으로 유명하고, 죽변항 스카이레일과 하트 해변은 겨울에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바다와 나란히 하는 17호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강릉·속초에 도달한다.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양미리와 도루묵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알을 잔뜩 품은 시원한 맛의 '도치'(심퉁이) 알탕도 지금이 딱 이다. 

[장사시설 6] 남양주, 장사시설 문제로 갈팡질팡 독자 추진 논의 속, 시급한 대책 마련은 언제?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남양주시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시의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공동투자 협약안' 처리가 불발됐다.    처리가 불발되면서 시와 시민 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이 협약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장사시설의 확충을 위한 중요한 단계였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적 반대와 논의의 지연으로 인해 협약안은 결국 상정 보류로 이어졌다.    남양주시는 이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시의회 내 일부 의원들은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장사시설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형 장사시설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 의원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인구가 100만에 달하는 만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시비로 추진하는 방안이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은 남양주시가 향후 장사시설에 대한 독자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독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장사시설 확충이 시급하지만 공동형 종합장시설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독자 추진은 남양주시에 적당한 부지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장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사태는 남양주가 지역 주민들의 장사시설 필요성을 외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큰 혼란의 결과다.    주민들은 장사시설이 필요한 이유를 잘 알고 있으며, 이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건립 여부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정과 직결된다. 남양주시가 정치적 이유로 장사시설 문제를 방치한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사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할 수 없다. 장사시설이 없는 도시에서의 상실감과 혼란은, 장례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장사시설은 더 이상 혐오시설로 여겨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이러한 시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남양주시와 시의회는 지금 당장 협약안을 재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사시설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장기적인 시민 신뢰 회복과 직결되며,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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