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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계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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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갑차 둘러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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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숭숭한 데...' 울진 여행 어때! 온천 즐기고 대게 맛에 반하다
[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기온이 뚝 떨어진 12월, 나라고,머리도 뒤숭숭한 겨울이다. 이럴땐 뜨끈한 온천과 맛있는 여행을 동시에 즐기면 최고다. 이번 주말 두 가지를 충족하고 싶다면 울진으로 겨울여행에 나서보자.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사진으로 만나는 경북 여행지 시리즈의 12월 추천지로 울진의 온천과 대게를 소개했다. 울진은 온천과 해산물로 유명한 힐링의 도시로, 특히 대게가 제철인 겨울에는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명소이다. 이번 겨울, 울진에서 건강과 미식을 모두 즐겨보는 건 어떨까? 덕구스파/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온천으로 뜨끈하게 나른하게 休' 울진 덕구온천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피부 미용과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암온천은 울창한 숲 속에서 온천을 즐길 수 있으며 피로를 녹이기에 딱 좋은 곳이다. 울진 후보항에 선홍빛 대게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경북문화관광공사] 겨울 별미 '대게' 겨울철 별미 대게는 울진에서 꼭 먹어야 할 음식. 특히 후포항과 죽변항의 대게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맛이다. 온천과 대게를 맛봤다면 탁 트인 동해 바다를 따라 이어지는 해안 도로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보자.차를 타고 가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코스다. 또 후포항 인근에 위치한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과 포토 스폿으로 유명하고, 죽변항 스카이레일과 하트 해변은 겨울에도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울진해양레포츠센터에서 프리다이빙과 스킨스쿠버 체험을 즐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리고 겨울 바다와 나란히 하는 17호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면 강릉·속초에 도달한다. 이곳에선 제철을 맞은 양미리와 도루묵을 맛볼 수 있다. 또한 알을 잔뜩 품은 시원한 맛의 '도치'(심퉁이) 알탕도 지금이 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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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영우 전 의원 "헌법 위에 군화발, 민주주의의 이름을 짓밟다"
[NGN 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김영우 전 의원이 4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대통령은 6시간 동안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한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밝혔다.2024년의 대한민국은 분명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분과 체제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단 6시간 만에 그 명분은 처참히 무너졌다. 헌법은 유린당했고, 군화발은 국회를 짓밟았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실수나 일탈이 아니라, 국가 전복을 시도한 내란의 서막과도 같았다.◇ 헌법이 짓밟힌 그 순간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헌법을 준수하고 체제를 수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 하지만 그 권력이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행위는 헌법을 유린하며, 권력의 폭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헌정질서의 중심인 국회는 군화발 아래 짓밟혔고, 이는 단순한 상징적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향한 폭력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에 조롱받았다.◇ 국가 전복, 그리고 경제의 약탈권력의 폭주는 북한이라는 불안정한 이웃을 자극했고, 오히려 종북주의자들에게 숨 쉴 공간을 제공했다. 반면 동맹국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 아래 맺어진 연대는 근본부터 흔들렸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는 치명타를 입었다.더욱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위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경제는 파괴되었고,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 추락했다. 국가적 신뢰는 약탈당했고, 그 책임은 결국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권력의 자만이 만든 결과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범죄자’라고 비판했던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헌법 수호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다. 그의 폭주가 아니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권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지 않고 자만에 빠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다.이 모든 과정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상식을 지켜야 할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핵심 참모들은 이 같은 만행을 방조하고 조장하며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는 데 일조했다.◇ 민주주의, 다시 시작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의 위기를 명확히 경험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을 다시 헌법답게 만들고, 권력의 오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치욕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의 위기2024년,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권력을 쥔 자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영향은 상상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6시간 만에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내란죄를 저지른 셈이다. 권력 남용과 오만이 한순간 국가의 근본을 흔들었으며, 그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 안보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헌법과 국회의 무시, 군화발로 밟힌 민주주의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헌법을 유린하고, 군화발로 국회를 짓밟았다.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였다. 국회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반란을 선동한 그의 행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체제마저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다.이 사건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북한을 자극하고, 종북주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윤 대통령의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큰 혼란을 초래했다. 그가 선동한 무력적인 반란은 대한민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동맹국들마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제의 붕괴, 민심의 상실경제는 또 다른 큰 피해를 입었다. 정치적 불안정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경계심을 보였고, 경제는 약탈당한 듯한 상황으로 변해갔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외환 시장에서는 불안정성이 드러났다. 이 모든 사태는 국가적 신뢰의 붕괴와 직결되었다.◇ 야당 정치인의 영웅화, 비판과 역설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했던 범죄자 야당 정치인들을 단숨에 민주투사로 올려놓았다. 자신이 주장했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행위를 치욕적이라 여겼다. 그는 자신이 전례 없이 지지했던 이들을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영웅’으로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자들, 묵인한 참모들이 모든 폭주는 단지 대통령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그를 둘러싼 참모들, 특히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내 주요 인물들은 이 사태를 방조하고, 조장했으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들 역시 이 불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무도한 남용을 지켜본 이들은 국가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의 신호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민주적 가치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해야 하며,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할 때다.지금까지의 일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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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 의원 “尹 친목회만도 못한 국정운영”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16.18대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종희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일 박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밤사이 벌어졌다”라면서, “민주주의 역사가 44년 후퇴했고, 그간 쌓아온 경제. 외교 등 국격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시민의식과 군경의 이성적 대처로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고,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5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된 것 또한 참으로 다행”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이번 사태를 “친목회만도 못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고도 했다. 16.18대 여당(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의 논평은 ‘헤프닝’처럼 끝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다수의 국민적 생각과 결을 같이하고 있어 지역 정가에선 그의 발언 취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경기 포천 영북면 운천리에서 태어난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원내 부총무, 대변인, 국회 정무위 간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4차례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변인 총괄본부장을, 4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기획위원, 유세기획단장 등을 맡은 선거 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2022년 2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 대한민국 헌정회원 중 316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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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12] 장사시설 논란 속, 지역사회의 실질적 공감과 소통은 어디에 있는가
지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갈등과 소통의 단절, 그리고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이해관계의 복잡한 실타래. NGN뉴스는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조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갈등의 배경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기획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기획 기사는 단순히 찬반 대립을 넘어, 장사시설 건립이라는 공공 사업이 왜 이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우려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에 주목합니다. 또한 이 사안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책적 한계를 탐구하며, 지역 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NGN뉴스는 이 갈등을 ‘우리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의 기로’로 보고, 시민과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경기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북부 종합 장사시설 건립 사업이 지역 사회에 큰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시의회와 시 당국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파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공공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장사시설 건립을 넘어 주민과 행정 간 신뢰의 문제를 드러내며, 공공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신뢰 부족,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양주시가 장사시설 부지로 선정한 백석읍 방성리 일대는 그동안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아 온 자연 공간이었다. 주민들은 이번 시설이 해당 지역에 들어서게 되면 일상의 평온이 깨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 당국은 이미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양주 시민들이 ‘절차적 투명성’이 아니라 ‘실질적 설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절차를 따라갔다고 해서 그 절차가 곧바로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공정책은 시민이 참여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얻는 신뢰는 단순히 절차를 지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 공공정책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부터 시작해야 장사시설 건립은 주민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을 고려한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번 갈등 속에서 드러난 것은 ‘왜’ 이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득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이 시설이 지역 사회에 주는 긍정적 영향과 필요성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시 당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시설이 왜 필요하며, 양주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사업이 단순히 시의 결정이 아닌 주민과의 협의와 동의를 통해 진행될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양주시가 장사시설 건립을 원한다면, 그것이 지역 주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과 편익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 소통의 부족이 불러온 갈등, 이제는 실질적 대화로 해결해야 이번 논란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양주시가 주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귀 기울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시 당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기 전에,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은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공간이자 공동체의 일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주시는 절차를 강조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주민 설명회를 넘어, 그들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장사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는 논의의 장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양주시는 이 갈등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양주시의 장사시설 논란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책 신뢰와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공사업 추진이 아닌, 행정과 주민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정책은 절차의 정당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실질적인 주민의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열린 소통이 필수적이다. 양주시는 이번 논란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에 더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정책 투명성을 넘어 실질적인 공감을 얻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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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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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부 설명자료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 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전제로 함.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 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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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평군, 보조금의 불균형… 혈세 낭비의 아이러니
[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가평군의 보조금 지급이 극심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마을지회 및 관련 사업에 지원된 보조금은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고작 2억 7천만 원. 이처럼 17배에 달하는 차이는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가평군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가평군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지회와 관련사업에 보조금의 90%를 차지하는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 반면, 14개의 보훈단체들은 한자리 수의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고엽제전우회와 같은 일부 단체는 고작 1,800여만 원의 지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보면, 가평군은 새마을지회에 대한 ‘무한 사랑’만큼이나 보훈단체에 대한 경시가 분명하다. 군은 매번 “보훈을 중요시한다”고 떠들어대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보훈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 정도라면, 그들의 헌신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이 정도로 차이가 많다는 건 처음 알았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가평군의 정치적 기조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보조금 지급이 왜곡되고 있는 셈이다. 가평군 새마을지회는 이미 지난해 2천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 곤양으로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바 있다. 과연 이 돈이 지역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가? 그들의 ‘직무교육’이 2시간짜리 강의로 끝나버린다면, 그 자금을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그 자체로 도덕적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사랑의 김치 담그기’ 사업에 7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배달 사고 의혹은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사례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커녕, 올해도 김장 담그기에 7천만 원을 지원한다. 과연 이들은 군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가? 보훈단체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보조금 분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들은 “해외여행을 가는 데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가평군 새마을지회가 유일하다”고 비판하며, 공정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가평군의 보조금 정책은 공정성 결여로 군민의 기대와 신뢰를 배신하고 있다. 새마을지회의 ‘돈 잔치’가 지속되는 한, 가평군의 공정성과 도덕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혈세를 남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결국 가평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원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은 더욱 큰 실망과 분노로 돌아올 것이며,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평군의 이러한 실태는 그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계속해서 비판해야 할 것이다.
기획보도/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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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20부/수도권 기득권의 사슬을 끊어라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박형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될 수 없는, 심각한 불균형을 시사한다. 경기와 인천이 기회발전특구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한 지금, 정부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 ▣기회발전특구의 본질을 망각한 정부 기회발전특구는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에 대한 우대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가 특정 지역의 기업을 지원하고 그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었다면, 경기도와 인천의 경제적 환경을 무시한 채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지역 차별은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 경제적 역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낙후 지역 경기 북부와 인천은 산업 구조의 한계와 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들 지역은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며 기회발전특구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낙후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사각지대'에 내버려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지 정부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정책은 필연적으로 그 외 지역의 불만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박 협의회장의 발언은 단순한 반대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균형 발전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정부가 진정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지역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제는 기득권의 사슬을 끊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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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17부/ 수도권의 낙후 지역, 그들은 왜 배제되었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책의 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돕는 것이라면, ‘수도권’이라는 꼬리표만으로 경기 북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건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 경기 북부의 현실은 무엇인가 동두천과 연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낙후된 기반 시설로 고통받고 있다. 인천의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도 상위에 속하며, 지방이라는 명칭만 빠졌을 뿐 상황은 다르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보다. ▣ 수도권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힌 진정한 균형 발전 수도권이란 행정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기 북부와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름만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들을 또다시 기회발전특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더욱 깊게 만든다. ▣ ‘수도권 차별’ 아닌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각 지역의 경제적 필요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명칭의 특혜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성장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 숨 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이름뿐인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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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9부] 명도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 법적 절차의 필수 요소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적인 점유 상황에서의 명도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명도소송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조치로 내용증명 발송을 강조했다. 이는 임대인이 법적 권리를 회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절차로 작용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엄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며, 내용증명의 역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명도소송과 내용증명의 관계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엄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당한 퇴거 요청을 공식화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소송에서 법적 요구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과의 협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임대인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해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엄 변호사는 덧붙였다. ▣ 협의의 창구 역할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임차인이 협의에 응해 자진 퇴거한 사례도 많다. 엄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내용증명의 효과”라고 전하며, 이는 임대인에게 불필요한 명도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많은 임대인이 소송 절차를 단순하게 생각하고 구두나 비공식적인 요청에 그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임차인의 자발적인 퇴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퇴거 요청을 확실히 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의 중요성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절차 준수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단순히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정확히 밟아야만 재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이러한 소송 준비 과정에서 임대인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법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소송에 앞서 사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소송 결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임대인들에게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체계적이고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내용증명 발송은 명도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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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계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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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장갑차 둘러싼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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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시간만에 계엄해제 선언..."국회 요구 수용"
[NGN뉴스=경기도]정연수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0분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후 국무총리실은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시작된 계엄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앞서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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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의원 190명 만장일치
[ NGN뉴스] 정연수 기자=국회가 4일 오전 1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의원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이 해제 요구안에 찬성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이번 사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비상계엄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우리 국회도 비상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직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 우 의장이 가결 소식을 알리자 의원석에서는 “계엄은 해제됐다” 외침이 터져나왔다.앞서 해제 요구 안건의 본회의장 상정이 지연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계엄은 원천 무효다”라고 소리치고 빠른 안건 처리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에 “절차는 틀리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침착한 대응을 촉구했다. 원외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국회 본청 안으로는 무장 계엄군이 진입한 상태다. 야당 보좌진들은 계엄군이 본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국회 사수”를 외치며 스크럼을 짜고 막고 있다.[국회의장실 알림 전문]계엄해제 결의안이 조금 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습니다.
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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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바’(가평신협), 아-듀! 2024 감사의 밤
'가평신협 송년의 밤', 이날 행사엔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어부바'의 참뜻을 공유했다.[사진=정연수기자]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2일 밤 6시 경기 가평군 켄싱턴 호텔에서 가평신협의 밤 송년회가 열렸다. 박성재 이사장과 최윤주 전무, 조합원·임직원, 서태원 군수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가평 신협을 ‘역대 최고의 수익’과 ‘사회공헌 인증기업’으로 우뚝 서게 한 것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재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사회공헌을 통한 금융적 가치를 창출하는 한편, 금융의 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신협의 이념이라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의 행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이사장은 “올해 역대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회공헌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라면서 “모두 조합원과 임직원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2025년에도 가평신협은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을 꾀하고 조합원의 행복과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의 진심 어린 격려는 우리에게 따스함으로 온기를 전하게 될 것”이라며 신협의 상징 ‘어부바’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축사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신협의 저력을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실천으로 증명했다”라면서 조합원과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서 군수는 또,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군민 여러분께서 큰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모두가 힘을 모은 덕분에 관계 인구 100만 명 시대가 되었다”라고 강조한 서 군수는 “새해엔 관광객 1천만 유치를 위해 6만 3천여 군민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신협 봉사단체 회원들이 그동안 준비한 작품을 선보였으며, 조합원들의 노래자랑 등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한편, 가평 신협은 올해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배경엔 임직원의 탄탄한 조직력과 영업 전략, 무엇보다 막강한 원동력의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평신협을 사실상 견인하고 있는 지역의 내로라하는 단체와 기업들을 영입하고, 그들을 전면에 포진시킨 전투력과 친화력을 무기로 한 영업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다수의 조합원은 “박성재 이사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최윤주 전무의 특허 영업 전략(?)이 빛을 발했다”는평가다. 또한 임직원들과 수평적 경영 방침도 적중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내부 승진을 통해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것도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박성재 이사장의 “신협은 단순 수치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이념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조합원들의 행복입니다”라는 인사말에서 어부바 신협의 경영 철학이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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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평군, ‘산업단지’ 조성한다
▶산업단지 본격 시동, 상호 협력,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유력 후보지 땅값 ‘술렁’...진입로 등 기반 시설 용지 먼저 ‘지정 고시’해야 [NGN 뉴스=경기도. 가평군] 정연수 기자=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 김태용)와 가평군수(서태원)가 오늘 ‘가평군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가평군은 ‘기반 사항’ 등을 부담하고, GH는 ‘기업 유치 용지 매각 지원, 신규 부지사업 참여 절차 이행 및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양 기관의 협업 체계를 확고히 했다. 협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가평군과 GH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GH는 용지 매입. 단지 조성·분양·기업 유치를 맡고, 가평군은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등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산업단지 유력 후보지는 상면 일대로 알려졌으며, 면적은 5,900㎡이다. 가평군 등 경기도 동북부 일원은 수도권정비계획과 팔당호 수질보전 등 중첩 규제로, 개발사업이 사실상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활 기반 시설은 물론, 일자리도 없는 차별을 겪고 있다. 오늘 협약식에서 김태용 GH 사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1996년 목동 일반산업단지 이후 산업단지가 없었던 가평군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확충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됐다”라고 밝혔다. 상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30년 만의 쾌거로 기록된다. 한편, 산업기반 시설이 들어설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 유력 후보지 인근 부동산 가격이 술렁이고 있다. 자칫 장기화할 때 부동산 투기 세력과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따라서 가평군은 해당 지역 진입 도로 등 기반 시설 용지부터 지정·고시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단지는 기본설계·실시설계.지정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2026년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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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NGN 뉴스 여론조사] 새마을 보조금 지원 ‘반대 65.8%, 과도 ‘48.9%’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가평군은 지난 최근 3년간(22년~24.7월까지)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보조금 약 2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들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군민이 낸 세금이다. 그러나 군민 가운데 ‘알고 있다(15.9%) vs 몰랐다(84.1%)로 조사됐다. ‘모른다는 응답자보다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3배’ 더 많은 것은, 군민 세금인 보조금을 ‘선심성. 합법적 정치 자금(?)’으로 유용하면서, 군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응답자의 84.1%가 보조금 지원을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나, 조사 대상 18세~70대 이상 모든 연령층이 모르고 있었으며, 특히 50대~70대는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해 나이가 많을수록 보조금 지원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48.9% 과도하다’ 적정은 16.4% 가평군이 최근 3년간 관변단체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8억 5천여만 원으로, 이 중 88%인 25억여 원이 새마을 지회와 새마을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출처/가평군 자료) 보조금이 새마을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적정 16.4%, 과도 48.9%, 모름 34.7%’로 조사돼, ‘과도하다는 응답자가 적정하다. 보다 3배 높게’ 조사됐다. 성별·나이·지역·성향을 불문하고 전 계층에서 새마을회 지원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50대 58.9%, 60대 52.2%, 선거구는 다 선거구 55.9%, 중도층의 56.2%’가 특히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보조금 지원,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도 부정 여론 높아 새마을 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응답자 가운데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은 새마을 보조금 지원이 ‘적정(31.4%) vs (과도(34.2%)’ 팽팽하지만, 부정평가층에서는 ‘적정(6.3%) vs 과다(75.7%))로 과도하다는 응답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 ’찬성(19.5%) vs 반대(65.8%) 반대 압도적 가평군은 지난 2014년 “회관을 건립해 주면, 보조금 지원 없이 임대수익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새마을지회 제안에 따라 국고 보조금 46억 원을 들여 새마을 회관을 건립해 주었다. 가평군은 그러나 연 1억 5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10년째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대부분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찬성(19.5%) vs(65.8%)로,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3.4배 높았다. (무응답 14.7%) 모든 연령층에서 새마을 지회 보조금 지원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은(찬성 23.6% vs 반대 62.0%), 보수층은 (찬성 20.2% vs 반대 65.3%)에서도 반대 여론이 각각 60%대에 달했다. 특히 서태원 군수 직무수행 긍정평가층과 부정평가층 모두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 반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0.7% 보조금 지원 단체 정기 감사 결과 공개 필요 가평군이 일정 금액 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찬성(80.0%) vs 반대 (10.6%) vs 모름(8.7%)으로 조사됐다. 모든 계층에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찬성(81.9%) vs 반대(8.8%), 보수층 (81.6% vs 반대 12.4%), 서태원 군수 긍정평가층(찬성(80.7%) vs 반대 (12.1%)에서도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군민의 절대다수가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원을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공은 집행부와 군에 넘어갔으며 동시에 군민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처럼 높은 반대 여론을 외면하고, 선출직 군수와 기초의원들이 군민 혈세를 자신들의 인기 영합을 위해 쌈짓돈처럼 특정 단체에 지원하면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GN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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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NGN뉴스 여론조사] 서태원 군수 ‘긍정 41.5%’. 김용태 의원 ‘긍정 52.6%’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정당 지지도 등을 살펴보고,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먼저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알아본다. 조사 결과 서태원 가평군수의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매우 잘함 18.3%. 다소 잘함 23.2%로, 응답자의 41.5%가 긍정 평가를 했다. 반면 응답자의 14.8%는 다소 잘못함, 19.8%는 매우 잘못한다고 답했으며, 23.9%는 모른다고 했다. 긍정 평가를 세대별로 보면 ►18세~20대 52.5% ►60대 43.6% ►70대 이상 4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50대의 부정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 선거구 잘함 43.7% vs 잘못함 30.1%로 긍정률이 13.6%P 높지만, ►나 선거구에선 잘함 39.4% vs 잘못함 36.3% ►다 선거구는 잘함 41.4% vs 잘못함 39.3%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군수의 긍정 평가 41.5%는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군수는 그동안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대표 안일환)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지난 2월 44.1%를 정점으로 하락해 6월 38.3% 등 30%대 박스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직무수행 긍정률 41.5%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득표율 52.3%보다 10.8%P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 47.8%보다 6.3%P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용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조사했다. 응답자의 52.6%가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로는 18~20대 잘함 52.3%, 50대 44.8%, 60대 62.3%, 70대 이상 64.9%에서 긍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 43.5%, 40대 45.2%는 부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가 선거구 잘함 77.6% ►나 선거구 51.2% ►다 선거구 55.3%로 모두 긍정률이 50%를 웃돌아 지역별 편차 없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의원 긍정률 52.6%는 지난 총선 가평군 득표율 57.0%보다 4.4%P 낮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47.8%보다는 4.8%P 높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7.8%, 민주당 26.0%, 조국혁신당 5.6%, 진보당 2.7%, 개혁신당 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평이 보수의 텃밭임이 재 확인됐다. 특집 NGN뉴스 여론조사 2차보도는 ‘가평군 새마을 지회 및 관변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결과를 21일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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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우리 가족 좀 도와주세요, 길을 막아 살 수가 없습니다”…장애인 가족의 절규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올해 들어 첫 추위가 시작된 오늘(18), 이른 아침부터 가평군 설악면 행정복지 센터 앞에 주민 10여 명이 모였다. 이들 손에는 꽹과리와 메가폰이 들려 있었고, 현수막도 걸었다. 시위를 하려고 모인 것이다. 현수막엔 “20년 이상 농로로 사용하던 길을 파헤쳐 놓은 것을 묵인한 공무원은 물러가라”라고 쓰여있었다. 또한 “설악면 공직자들이 장애 가족과 농부를 무시했다”라면서, “장애인 가족이 다닐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게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다. 설악면 회곡리 806번지는 지적상 구거(하천)이다. 그리고 이 땅 50여 미터 뒤 314-X 번지엔 60년 가까이 일가족 4명이 살고 있다. 이 가족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4명이 모두 장애인이다. 특히 두 아들은 지체 장애 1급. 2급 중증장애인이다. 이들 가족은 얼마 전까지 지적상 구거(개골창)과 혼재된 314-4.9번지를 60년간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경매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 그러자 장애인 가족과 인근 농민들은 바로 옆길을 이용했으나, 이마저도 현 소유주가 사유재산권을 이유로 철재 대문으로 길을 막았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것처럼 가평군은 구거부지에 길이 20미터, 폭 2미터, 깊이 2미터의 수로 공사까지 했다. 장애인 가족은 고립됐다. 겨울을 나려면 나무를 집까지 운반해야 하는 데 차도 들어갈 수가 없다. 다니던 길은 철재 대문에 막혔고, 불편하지만 다닐 수는 있겠다고 기대했던 구거마저도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장애인 가족은 고립된 것이다. 지금은 농한기라 집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년 봄 본격 농사철이 시작되면 사람도 농기계도 다닐 수 없어 집단 민원도 예상된다.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간 17일 오후, 50여 미터 앞에 장애인 가족의 모습이 보였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는 지체장애인 1.2급의 두 아들을 부축해 힘겹게 기자와 마주했다. 두 아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비틀, 혼자는 한 걸음도 못 갈 정도의 중증이다. 노부부는 장애인 자식이 행여 다칠세라 마음 졸이며, 있는 힘을 쏟아 부축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위 사진) 이들 가족이 비포장 50여 미터를 걷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사력을 다해 기자와 만난 장애인 가족은 1미터 높이의 경사면을 내려오다 결국 옆으로 넘어졌다. 가평군이 파놓은 2미터 깊이 개골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화를 면했다. 길을 막아 다닐 수 없게 된 것을 알 리 없는 두 아들은, 그래도 기자에게 “알아들을 순 없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듯 온몸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했다. 행여 넘어질까 두 아들의 손과 허리를 힘껏 붙잡고 있던 노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회에서 이들 장애인 가족을 만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읍내리에 사는 신OO 여사는 5개월째 하루도 빠짐없이 가평읍~설악면 회곡리를 오가며 보살피고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신 여사는 18일, 장애인 가족을 대신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서류를 제출했다. 신 여사는 “길을 막아 장애인 가족이 고립되었다”라면서 그동안 “군수실. 설악면장” 등을 찾아가 “군이 앞장서 장애인 가족을 위해 길을 만들어 줄 것을 여러 차례 호소 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기자가 이동철 설악면장에게 확인해 보았다. 신 여사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 면장은 “개인 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밝혔다. 서태원 군수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확인했다. 서 군수는 “면장과 부면장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만약 해결이 안 되면(군수가)내가 직접 장애인 가족과 인근 농민들께 불편이 없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듬고, 그들의 행복 추구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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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법원 상고 포기, 건설사에 ‘소송비·손해배상’해야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 자라섬 보행교 건설 업자 변경 사유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한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가평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원고 승소로 일단락 됐다. 따라서 가평군은 원고인 ㈜Y 개발에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며, 공사를 W 건설로 변경한 관련 서류도 제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2년 11월 자라섬 보행교 하수급 예정자로 지정돼 원청사와 하도급 계약을 한 ㈜Y 개발을 배제하고, 군이 갑자기 W 건설에 공사를 맡기면서 촉발됐다. 원고인 ㈜Y 개발은 “원청과 하도급 계약까지 끝낸 업체를 배제하고, W 사에 공사를 맡긴 사유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가평군이 거부하자 소송했다. 가평군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원고인 ㈜Y 개발은 파산·해산·부도 등 부실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피고(가평군)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W 건설에 공사를 바꿔 준 가평군의 변 “근거 없다” 1.2심 재판부는 “피고 측은 ㈜Y 개발이 파산·해산·부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입장과 의견을 배제한 채 전해 들은 내용과 단편적인 자료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수급 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달청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회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와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군 하도급 변경 보고서 믿기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가평군 회계과 담당 공무원은 감사가 착수되자 “가평군에서 시행한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가평군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건립 공사 등에서 원고 ㈜Y 건설이 장비, 자재 대금, 노임 미지급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또, W 건설이 원고인 ㈜Y 건설보다 우위에 있어 업체를 변경했다는 가평군의 주장에 대하여 이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등이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주)Y 개발과 ㈜Y 건설은 엄연히 다른 법인, 원고 귀책 사유 정황 발견 안 돼 재판부는 특히, 업체를 변경한 건 ㈜Y 개발이 부실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공무원들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주)Y 개발과 ㈜Y 건설은 유사한 상호일 뿐, 원고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도 배척 재판부는 고문변호사들의 법률 조언을 받아 업체를 변경해 준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도 배척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원고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없다는 태도만을 부각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와 일방만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 자문 결과가, 이 사건 공사를 W 건설로 바뀐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가평군의 주장을 궁색한 변명으로 판단하고 모두 배척했다. 본보는 그동안 이 사건 관련 의혹을 5회 연속 보도했다. 이에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며, 본보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식의 변명 자료를 지역 언론에 흘려 물타기를 시도 했었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공무원 7인방’은 지난 1월 정기 인사 때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대부분이 시설직인 이들은 인사이동 후에도 도시과 등 건설 부서에 둥지를 틀어 W 건설과의 유착 의혹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한편, 재판에서 승소한 ㈜Y개발 관계자는 “피고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공직자들의 조직적 횡포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면서 “공사 업체 건설사를 W 건설로 변경해 준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군으로부터 받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당시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의 조직적 업무 방해가 확인되면 이들을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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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17부/ 수도권의 낙후 지역, 그들은 왜 배제되었는가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기회발전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낙후된 지역에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그런데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책의 취지가 낙후된 지역을 돕는 것이라면, ‘수도권’이라는 꼬리표만으로 경기 북부의 현실을 외면하는 건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무색하게 만든다. ▣ 경기 북부의 현실은 무엇인가 동두천과 연천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은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낙후된 기반 시설로 고통받고 있다. 인천의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도 상위에 속하며, 지방이라는 명칭만 빠졌을 뿐 상황은 다르지 않다.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보다. ▣ 수도권이라는 껍데기 속에 갇힌 진정한 균형 발전 수도권이란 행정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의 실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기 북부와 인천은 수도권이란 이름만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들을 또다시 기회발전특구에서 배제하는 것은, 수도권 내부의 불균형을 더욱 깊게 만든다. ▣ ‘수도권 차별’ 아닌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재고가 필요하다 기회발전특구가 추구하는 균형 발전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려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역을 배제하지 말고, 각 지역의 경제적 필요를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기 북부와 인천이 필요로 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명칭의 특혜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성장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낙후 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균형 발전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 숨 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 균형 발전은 이름뿐인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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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뷰] 2024년 10월말 정기조사
▶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3%(▼4) vs 부정 75%(▲5)”, 부정률 3.3배 높아 ▶범여권 대권주자 적합도 “한동훈 20%(-) vs 유승민 15%(▲1) vs 홍준표 7%(▲1)” ▶범야권 대권주자 적합도 “이재명 43%(▼2) vs 이낙연 9%(▲1) vs 김동연 8%(▼1)” ▶정당지지도 “민주당 41%(▲1) vs 국민의힘 30%(-) vs 조국혁신당 10%(▼1)” [NGN뉴스=경기도.포천.가평]정연수 기자=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10월 29~31일 사흘간 정기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인 23%, 부정률은 최고치인 75%로 나타났다. 9월 대비 긍정률은 4%p 내린 반면, 부정률은 5%p 올랐다. 특히 핵심 지지기반이던 ▲60대(긍정 33% vs 부정 66%), ▲70대+(39% vs 56%), ▲대구/경북(24% vs 75%)에서도 부정률이 긍정률을 압도했다.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 ▲유승민 15%(+1), ▲홍준표 7%(+1),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8%(-1), ▲오세훈 12%(-), ▲홍준표 8%(+1) 등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3%(-2), ▲이낙연 9%(+1), ▲김동연 8%(-1),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2%(-2), ▲조국 7%(+1), ▲이낙연 4%(+3)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는 41%를 얻은 민주당이 30%에 그친 국민의힘을 11%p 앞선 가운데 ▲조국혁신당(10%), ▲개혁신당(4%)이 뒤를 이었다. 1.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23%(▼4) vs 부정 75%(▲5)”,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ㆍ부정률 최고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9월 대비 4%p 내린 23%, 부정률은 5%p 오른 75%로 부정률이 3.3배 높았다. 윤 대통령 긍정률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부정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월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 ‘긍정 62%(-13) vs 부정 35%(+13)’, ▲보수층 ‘50%(-5) vs 49%(+7)’, ▲중도층 ‘18%(-6) vs 79%(+5)’ 등에서 하락 폭이 비교적 컸다. 특히 핵심 지지기반이던 ▲60대(긍정 33% vs 부정 66%), ▲70대+(39% vs 56%), ▲대구/경북(24% vs 75%)에서도 부정률이 긍정률을 압도했다. 2.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한동훈 20%(-) vs 유승민 15%(▲1) vs 홍준표 7%(▲1)” 보수층 “한동훈 38%(▼1) vs 오세훈 12%(-) vs 홍준표 8%(▲1)”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한동훈 20%(-), ▲유승민 15%(+1), ▲홍준표 7%(+1), ▲이준석 6%(-), ▲오세훈 6%(-2), ▲원희룡 3%(-), ▲안철수 3%(-), ▲나경원 2%(-) 등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한동훈 38%(-1), ▲오세훈 12%(-), ▲홍준표 8%(+1), ▲원희룡 7%(+2), ▲유승민 4%(-2), ▲이준석 4%(-2), ▲안철수 3%(-), ▲나경원 1%(-2) 등으로 한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중도층에서는 ▲유승민 20%(+5), ▲한동훈 17%(-1), ▲이준석 10%(+1) 등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대표가 선두다툼을 펼쳤다. 3.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전 체 “이재명 43%(▼2) vs 이낙연 9%(▲1) vs 김동연 8%(▼1)” 진보층 “이재명 72%(▼2) vs 조국 7%(▲1) vs 이낙연 4%(▲3)≒김동연 4%(▼1)” 범야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는 ▲이재명 43%(-2), ▲이낙연 9%(+1), ▲김동연 8%(-1), ▲조국 6%(-), ▲김부겸 5%(-1), ▲김경수 3%(+1), ▲이탄희 3%(-), ▲박영선 2%(-) 등으로, 이재명 대표의 독주가 이어졌다.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72%(-2), ▲조국 7%(+1), ▲이낙연 4%(+3), ▲김동연 4%(-1) 등으로, 이 대표가 경쟁 후보군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39%(-5), ▲이낙연 12%(+2), ▲김동연 9%(-3) 등으로 지지를 얻었다. 4. 정당지지도 “민주당 41%(▲1) vs 국민의힘 30%(-) vs 조국혁신당 10%(▼1)”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41%(+1), ▲국민의힘 30%(-), ▲조국혁신당 10%(-1), ▲개혁신당 4%(-1) 등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새미래민주당은 나란히 1%의 지지를 얻었다. 참고로 제22대 총선 이후 민주당은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조국혁신당은 가장 낮아진 가운데 10%대가 위태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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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NGN뉴스 여론조사] 서태원 군수 ‘긍정 41.5%’. 김용태 의원 ‘긍정 52.6%’
[NGN 뉴스=가평·포천] 정연수.양상현 기자=NGN 뉴스는 2026년 6월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가평군수 군정 평가 및 정당 지지도 등을 살펴보고, 가평군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새마을 지회 등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군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 먼저 서태원 가평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알아본다. 조사 결과 서태원 가평군수의 전반적인 직무수행에 대해 매우 잘함 18.3%. 다소 잘함 23.2%로, 응답자의 41.5%가 긍정 평가를 했다. 반면 응답자의 14.8%는 다소 잘못함, 19.8%는 매우 잘못한다고 답했으며, 23.9%는 모른다고 했다. 긍정 평가를 세대별로 보면 ►18세~20대 52.5% ►60대 43.6% ►70대 이상 44.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50대의 부정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가 선거구 잘함 43.7% vs 잘못함 30.1%로 긍정률이 13.6%P 높지만, ►나 선거구에선 잘함 39.4% vs 잘못함 36.3% ►다 선거구는 잘함 41.4% vs 잘못함 39.3%로 나타나 긍정과 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군수의 긍정 평가 41.5%는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군수는 그동안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뷰(대표 안일환)가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지난 2월 44.1%를 정점으로 하락해 6월 38.3% 등 30%대 박스권에 묶여 있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부터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직무수행 긍정률 41.5%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득표율 52.3%보다 10.8%P 낮고, 국민의힘 지지율 47.8%보다 6.3%P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4월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김용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도 조사했다. 응답자의 52.6%가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대별로는 18~20대 잘함 52.3%, 50대 44.8%, 60대 62.3%, 70대 이상 64.9%에서 긍정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30대 43.5%, 40대 45.2%는 부정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가 선거구 잘함 77.6% ►나 선거구 51.2% ►다 선거구 55.3%로 모두 긍정률이 50%를 웃돌아 지역별 편차 없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의원 긍정률 52.6%는 지난 총선 가평군 득표율 57.0%보다 4.4%P 낮지만, 국민의힘 지지율 47.8%보다는 4.8%P 높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7.8%, 민주당 26.0%, 조국혁신당 5.6%, 진보당 2.7%, 개혁신당 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가평이 보수의 텃밭임이 재 확인됐다. 특집 NGN뉴스 여론조사 2차보도는 ‘가평군 새마을 지회 및 관변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결과를 21일 보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2일간 가평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방식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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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요한계시록 강연, 포천에서 대단원의 막 내려
[NGN뉴스=포천]양상현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서울야고보지파가 진행한 요한계시록 강연이 포천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강연은 서울교회를 시작으로 의정부, 구리, 동대문을 거쳐 포천에서 열린 ‘포천 말씀 대성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7일 열린 포천 말씀 대성회는 서울야고보지파 포천교회에서 진행됐으며, 경기도 포천·양주·동두천과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와 비신앙인 등 수천여 명이 참석했다. 포천교회는 지역 특성상 북한과 인접해 평화를 상징하는 기념물과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도 종교 간 평화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평화홍보관 개관식은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서울야고보지파 신규수 지파장은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실상’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그는 강연에서 “종교와 교단, 국가를 초월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고 강조했다. 신규수 지파장은 이미 지난 동대문 말씀 대성회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종교 간 화합과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요한계시록 강연, 종교 간 경계를 허물다 이번 말씀 대성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강조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다 쉽게 풀어내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강연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성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신천지의 요한계시록 강연이 단순한 해석을 넘어 깊은 통찰을 제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종교를 떠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참석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 외국인은 “신천지예수교회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국인이 부럽다”며 “더 많은 사람이 이 강연을 듣길 바란다”고 밝혔다. ▣ 평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포천에서 빛나다 이번 강연의 특별한 점은 종교 간 대립을 넘어 평화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데 있다. 신천지 포천교회 관계자는 “이번 말씀 대성회를 통해 많은 이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직접 확인하고,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며 “나라와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야고보지파는 지난달 23일 서울교회를 시작으로 의정부, 구리, 동대문을 거쳐 포천까지 요한계시록 말씀 대성회를 진행했다. 꾸준히 이어진 강연은 매회 많은 참석자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종교를 넘어 평화를 이야기하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이러한 시도는 갈수록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대중에게 쉽게 전달하려는 노력은, 신앙 여부를 떠나 모든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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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 의원의 사례와 이재명 대표 판결의 파장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에 가까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판결의 상징성을 직접 경험했던 박종희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의 적정성을 논했다. 박 전 의원은 과거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명함에 '중앙대 AMP 총동문회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한 행위가 허위학력 기재로 판단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 판결로 공직선거 출마는 물론 공직 취임 자체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저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고,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법치의 의미와 정치적 대응 이번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고심 끝에 나온 적당한 양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단순히 개인적 법적 책임을 넘어 공직자 윤리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이는 법치와 정의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 제한 조항이 처음 도입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원장을 맡았던 2003년에 해당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국민적 여망은 혼탁한 정치 문화를 혁신하고 법치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혼란 속 법치의 방향성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안들이 추가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도 이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들이 냉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민 A씨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프레임과 별개로 사법부는 흔들림 없는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혼돈의 정국, 냉철한 판단 필요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 판결이 단순히 개인의 유죄 판결을 넘어 법치와 정치 간 경계가 흐려지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적 의지와 정치적 혼란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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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시민의날 기념 블랙이글스 축하쇼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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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전 의원의 사례와 이재명 대표 판결의 파장
[NGN뉴스=포천.가평]양상현 기자=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형에 가까운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 판결의 상징성을 직접 경험했던 박종희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판결의 적정성을 논했다. 박 전 의원은 과거 선거운동 기간 중 자신의 명함에 '중앙대 AMP 총동문회장'이라는 직함을 기재한 행위가 허위학력 기재로 판단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이 판결로 공직선거 출마는 물론 공직 취임 자체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박 전 의원은 "당시 저로서는 억울한 점이 있었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고, 그 결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회고했다. ▣법치의 의미와 정치적 대응 이번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 박 전 의원은 "고심 끝에 나온 적당한 양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단순히 개인적 법적 책임을 넘어 공직자 윤리와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실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정권 퇴진 운동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이는 법치와 정의를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 제한 조항이 처음 도입된 배경을 설명했다.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원장을 맡았던 2003년에 해당 조항이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국민적 여망은 혼탁한 정치 문화를 혁신하고 법치를 강화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 혼란 속 법치의 방향성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안들이 추가로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정치적 대응이 아닌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어기고도 이를 정치적 논리로 해결하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며 "국민들이 냉철하게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천시민 A씨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법치주의의 시험대에 오르는 사건"이라며 "정치적 프레임과 별개로 사법부는 흔들림 없는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혼돈의 정국, 냉철한 판단 필요 이재명 대표 판결 이후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격랑에 휩싸였다. 이 판결이 단순히 개인의 유죄 판결을 넘어 법치와 정치 간 경계가 흐려지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다. 법치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적 의지와 정치적 혼란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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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 30부] 16부/수도권이라는 낙인, 경기 북부의 배제된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자리 잡으며,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의 일부 지역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배제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 접경지 및 인구 감소 지역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2차 지정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최근 발언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가 수도권(경기·인천)의 입지를 강하게 비판하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따라 NGN뉴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주제로 한 30부작 특집기사를 기획했다. 이 기획은 기회발전특구의 정책적 배경과 현재의 논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진지하고 줄기차게 끊임없이 다루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촉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모든 지역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하고 재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간 갈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NGN뉴스의 특집기사를 통해 기회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NGN뉴스=경기북부]정연수.양상현 기자=수도권이란 이름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묵살하는 현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과연 균형 발전의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가. 경기 북부와 인천의 낙후된 지역이 다시 한번 정책에서 외면당하는 이 현실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의 실체를 의심케 한다. ▣행정구역 하나로 재단된 ‘지원의 가치’ 기회발전특구는 낙후된 지역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정책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와 인천의 열악한 경제 현실은 애써 외면된다. 동두천은 전국 최하위 GRDP를 기록하고 있고, 강화와 옹진 또한 낙후 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이 이들 지역에서 막히는 순간, 정책의 목적은 허울 좋은 구호로 전락한다. ▣ 수도권의 껍데기를 넘어, 낙후된 현실을 보라 수도권이라는 행정적 구분은 경기 북부와 인천 접경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 지역들은 기반 시설 부족과 경제적 소외로 인해 오히려 비수도권의 낙후 지역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수도권이라는 이름표만으로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책은 숫자와 통계가 아닌 실제 삶의 터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 균형 발전을 향한 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회발전특구의 목표가 낙후된 지역의 경제적 부흥이라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모순된다. 이러한 결정은 수도권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차별로, 수도권 안에서도 경제 발전의 손길이 절실한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위다. ▣ 배제 없는 기회를, 진정한 균형 발전을 기회발전특구 정책이 그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는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균형 발전이 필요한 지역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행정적 경계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지역 주민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만이 진정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경기 북부와 인천 낙후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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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부 설명자료
[사 건 개 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 공직선거법위반 ▣ 피 고 인 : 이 재 명 ▣ 선고기일 : 2024. 11. 15.(금) 14:30 서관 제311호 법정 ▣ 선고요지 (공소사실 유죄 – 일부 이유무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유죄 부분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②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이유무죄 부분: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공소사실 중 ‘①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③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등 부분 2022고합660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2024.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 [범죄사실의 요지] ▣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1. 16.경까지 9박 11일간 11명이 참석한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출장기간 중인 2015. 1. 12.경 호주 멜버른에 있는 ‘야라벤드 퍼블릭코스’ 골프장에서 함께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원들은 모르게 유동규,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음. 피고인은 2021. 12. 29.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하여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발언함.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 성남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요구가 아니고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회신을 받았을 뿐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여 이를 내부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물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비롯한 국토부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김문기 관련 부분 ▣ 김문기 관련 소송조건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반) - 판단: 배척(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는 아님) ▣ 위법수집증거 항변 - 주장: 해외출장 관련 사진 등에 대하여,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더라도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그 사진 등과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 - 판단: 배척(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임의로 제출된 것 등으로 보임) ▣ 유죄 부분(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일 뿐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사진이 찍힌 그 때에 골프를 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임 ② 공개된 사진은 골프 친 당일 사진이 아니므로 허위가 아님, 김문기 등과 함께 골프를 친 기억이 없음 ③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행위’, ‘공표’에 해당하지 않음 나.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 - 이 사건 골프 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 관련 법리: 허위사실을 표명 여부에 대하여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위 발언의 의미를 판단 - 판단: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됨 ① 발언의 경위 고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 및 김문기의 사망, 이 사건 제1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 등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전체적인 취지 전체적인 취지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을 4명의 사진으로 조작하였다’는 것. 여기서 사진 조작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이 꾸며냈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임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한 판단 피고인이 대통령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책임자인 김문기가 사망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련성이 부각됨 이 사건 제1발언(하위직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 이후 그 발언이 거짓이라는 의혹, 해외출장 동행 의혹, 해외골프 동반 의혹 등이 연이어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발언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제2, 3발언을 계속하여 관련 의혹들에 대한 일반 선거인의 관심이 집중됨 기존 발언을 모두 유지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제4발언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함. 이 사건 제4발언 전체의 맥락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반선거인은 이 사건 골프 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받아들였다고 봄이 타당함 해외골프 동반행위를 하였지만 ‘하급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언하는 것은,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움. 한편 해외골프는 해외출장 중의 일인데, 피고인은 해외출장 동행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음.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움 또한 해외골프 동반 의혹은 피고인과 김문기 등 4명이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함께 제기되었는데,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여기에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사진 조작으로 국민의힘이 꾸며낸 사실은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이라고 볼 것인 점, ‘골프’, ‘조작’이라는 단어가 듣는 사람에게 남기는 인상의 정도,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부분과 ‘조작한 거죠’ 부분의 호응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 발언의 의미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②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됨 다. 이 사건 골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적극) -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쳤음.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허위임 - 고의도 인정됨 ① 김문기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②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므로, 함께 해외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만한 행위로 보이는 점, ③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됨 ▣ 무죄 부분(김문기 관련 발언 중 이 사건 골프 발언 제외)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김문기와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는데, 경험적 사실의 존재와 이로써 형성된 인식 상태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함 나.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보건대, 이 사건 김문기 발언의 요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임 다. 이 부분 발언이 구체적인 교유행위의 부인을 표명하는지 여부(소극) 이 부분 발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임 검사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김문기와의 개인적ㆍ업무적 교유행위 일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각 교유행위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함 앞서 본 해외골프 동반 행위를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유지하면서 해외출장 동행 의혹, 표창장 수여 의혹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는 전제에서 발언하였고, 또한 김문기를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함. 그 외에 별개의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없음 우선 해외출장 동행행위, 표창장 수여행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으므로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다음으로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3발언에서 ‘김문기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책임자 내지 실무자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함. ‘하위 직원’ 등으로 지칭한 것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장인 피고인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하위 실무자인 김문기와의 업무적 교유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역시 위 ‘몰랐다’는 발언을 통하여 부인하는 교유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음.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에 관하여 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는데,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판단하여야 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 업무적 교유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라. 결론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김문기 관련 공직 선거법위반죄(이 사건 골프 발언 부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2. 백현동 관련 부분 ▣ 백현동 관련 소송조건 주장 가. 주장의 요지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함. 그 불이익한 처분에 형사처분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함. 피고인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위법. 나. 판단: 배척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경우, 발언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의 증언이라는 외관 아래 해당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고, 이 부분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한 것은 아님 ▣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① 검사가 피고인의 발언을 임의로 발췌하고 그 위치를 재배치하여 실제 발언과 다른 내용으로 기소함 ②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고, 고의가 없음 ③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 사실, 후보자의 행위, 당선될 목적, 공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연설, 방송,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나.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 ①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②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 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것임 - 논거- ① 발언의 경위 당시 제기된 의혹이나 국정감사 질의자의 질의는 모두 성남시 소재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백현동 부지만에 관한 것임 한편 의혹 제기에 대한 성남시 내지 피고인 측의 대응과정에서 이 사건 의무조항이나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언급되지 않음 ② 발언의 표현 및 내용과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으로 구성됨. 모두 발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 발언: 피고인이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취지 정리발언: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없이 한 것. 모두 발언, 설명 발언 그리고 정리 발언이 모두 그 취지가 동일. ③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미로 판단됨 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이 허위인지(적극) 피고인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임. 2011. 6.경 이 사건 의무조항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음. 이에 대한 성남시 및 피고인의 우려 표명과 반발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가능성을 전제로 함. 그런데 그 후로 2015. 9. 7.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까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 적용의 전제가 되는 매입공공기관의 부지 매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연석회의에서 백현동 부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목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민간매각 추진으로 확정되었으나 변경될 용도지역이 특정되지 않았고,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 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음. 국토부는 2014. 12. 9.자 공문에서 국토부의 위 협조요청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하였음. 제1, 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하여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상위계획 불 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이 사건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을 뿐임. 성남시는 제2차 입안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입안제안하는 제3차 입안제안 이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판단됨.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라.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적극) 피고인은 식품연구원의 제1~3차 입안제안 검토과정에서 여러 차례 보고받음, 이후 2021. 10.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함. [주된 양형이유]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음.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임.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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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쟁의 그늘에 묻힌 국정감사, 누가 국민을 위하고 있는가?
[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2024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무엇인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감찰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끊임없는 공세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여당의 전투로 채워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주요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감은 다시 한번 정치적 논쟁의 무대가 되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가려진 국정감사의 역할 국정감사는 단순히 정치인들이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책 감사가 철저히 소외되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내세워 방어하는 데 주력했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다.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정책 감찰은 실종되고, 정치적 수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감사 기능 상실’을 언급하며 ‘D- 학점’을 준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평가다. ▣ 동행명령장의 남발, 정치적 무기로 전락 동행명령장은 국정감사의 필수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 강제 출석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이 동행명령장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국토위, 교육위, 문체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동행명령장이 남발되었고,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의 출석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동행명령장의 목적은 국감의 핵심 사안을 다루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특정 사안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 검증을 위한 진정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국정감사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태다. ▣ 김건희 여사 호칭 논란,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싸움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지켜야 한다며 야당의 ‘김건희씨’ 표현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러한 논쟁은 정책 감찰이라는 국정감사의 본질과는 무관한 사소한 문제다. 국민들은 호칭 논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책의 올바른 집행 여부와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 국정감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이 과도하게 집중된 나머지, 국민의 실질적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채로 마무리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치 싸움이 우선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 감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국감을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 결과, 국정감사는 본연의 역할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국정감사가 다시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감찰 기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쟁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