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9(일)

전체기사보기

  • “지구야 사랑해”…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경기동부연합회, ‘환경전문지킴이’ 출범
    -18일, 서울 노원구 신천지 서울교회서 환경전문지킴이 발대식 개최 -각계 각층 인사 50명·서울경기동부연합회원 등 총 500여 명 참석 -탄소중립 실현·환경 보호 실천·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   신천지자원봉사단 서울경기동부연합회(회장 신규수·이하 서울경기동부연합회)가 18일 서울 노원구 신천지 서울교회에서 ‘환경전문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은 신천지자원봉사단 12개 연합 78개 지부 중 처음으로 진행된 행사로,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   ‘환경전문지킴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봉사자로 자연 보호, 환경 오염 방지, 탄소중립 실현, 환경 교육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경기동부연합회는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자연 보호 및 생물 다양성 보존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 ▲시민 환경 교육 등을 실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조윤섭 서울시 강북구의원, 이성희 서울시의원, 조윤도 서울시 노원구의원, 박기홍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 원장, 김구영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등 인사 50명과 서울경기동부연합회 회원 450여 명을 포함해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순서는 먼저 특별공연으로 ‘하나의 마음, 하나의 지구촌’ 주제로 북과 너슬부채가 어우러져 자연과 생명의 조화를 표현했다. 이어진 국민의례, 호국영령과 무안공항 참사자를 위한 묵념도 진행했다. 이후 봉사단 선서, 홍보대사 임명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폐양말목 새활용(Upcycling) 체험과 재활용(Recycling) 용기를 이용한 반려식물 만들기 등 환경친화적인 체험 부스가 인기를 끌었다. 박기호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 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천지자원봉사단이 보여준 헌혈 참여는 생명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봉사단원의 헌혈 활동은 사랑과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는 감동적인 사례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기동부연합회가 발대하는 환경전문지킴이 활동 또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서울동부혈액원은 앞으로도 서울경기동부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써 자리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경기동부연합회 환경전문지킴이 활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신애자 전국기자협회 기자, 이종현 한국소통투데이 국장 등 언론인 5명이 임명됐다.   발대식에서 신규수 서울경기동부연합회장은 “신천지자원봉사단은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돕는 봉사를 꾸준히 이어왔다”며 “이번 환경전문지킴이 발대식은 환경 봉사에 전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전문지킴이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서,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주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활동”이라며 “이를 위해 봉사단원들은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학습하고, 진정한 전문가로서 형식적이지 않은 진정성 있는 봉사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경기동부연합회는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며, 시민 캠페인과 환경 교육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또한, 78개 국내외 지부와 협력해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서울경기동부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하길 바란다”며“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2025-01-19
  •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384건 무료 안전점검. 전년 대비 18% 늘어
    지난해 안전예방핫라인을 통해 384건 무료 안전점검 실시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sss.gg.go.kr), 카카오톡 채널(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 등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 안전점검 신청 가능   경기도가 2024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전년도 324건 대비 18% 증가한 384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기존에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도민 안전대책이다.   신청방법이 전용전화와 카카오톡 개설 등으로 효과적으로 전환되면서 연평균 195건이던 안전점검 신청 건수도 35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접수된 384건을 분야별로 보면 ▲시설물 345건 ▲생활안전 18건 ▲재난 및 기타 21건이었다. 현재 점검결과 통보까지 모두 완료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공동주택, B시 근린생활시설 거주민들이 기둥균열과 흔들림·진동으로 안전점검을 요청했다. 안전점검특별단은 해당시와 합동안전점검을 통해 주요 구조부의 중대결함을 확인하고 즉시 지지대 등을 설치해 기둥내력을 보강한 이후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설로 인해 붕괴된 C시 재래시장, D시 에어돔에 대해서도 안전점검특별단은 드론 등을 활용해 관계기관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응급조치 이후 근본조치 방안을 제시해 해당 시설물들은 현재 보수ˑ보강 중이다.   안전예방 핫라인에 안전점검용 드론과 분석용 소프트웨어 및 스마트글라스 등의 첨단장비 도입과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 점검인력들의 전문성 제고 노력으로 점검결과에 대한 도민 신뢰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해 무료안전점검 신청자 중 98명을 대상으로 안전예방 핫라인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78%)’ 및 ‘만족(12%)’이 90%로 높게 나왔다.   안전점검 무료신청은 ‘안전예방 핫라인’ 전용전화(010-3990-7722), 누리집(http://sss.gg.go.kr), 카카오톡 채널(경기도민 안전예방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연중 가능하다.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안전점검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도안전특별점검단은 시군 담당자 및 신청인과 점검일정 협의 후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신청 접수 후 현장점검까지 통상 2~3일, 점검결과 통보까지는 4~5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무료 안전점검 신청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상황실에 전담인력을 상시(1인 4교대, 24시간 근무)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생활 주변에서 위험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언제든지 안전점검 신청 등을 할 수 있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2025-01-19
  • 나경원 “트럼프 취임식서 野 내란 선동 알리겠다”
      나경원 의원이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의힘 방미단 대표로 참석한다. 나 의원은 “야당의 내란 선동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소추 등 대한민국 정치 실상을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18일 나 의원은 “야당이 탄핵안에서 자유 진영 중심의 적극 외교를 폄훼하고 친(親)전체주의적·반(反)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드러낸 것에 대해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정국 안정을 위한 여당의 노력을 (트럼프 측에) 전달해 한국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게 이번 방미의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나 의원은 방미 기간 동안 취임식·무도회 등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및 미 상·하원 의원과 공화당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한다.   나 의원은 “북한의 핵 고도화 및 북한·러시아 군사 밀착 등 고조되는 안보 위협 대응 방안과 한국의 자체 핵무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등이 (한미) 양국 안보 전략에 윈윈이라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5-01-18
  • 스카이 데일리, 尹·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尹, DIA 등 美정보기관 다각적 접촉… 조직 실태 파악한국계 유진유 ‘검거 中간첩단’ 미군 측 심문정보 전달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단죄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스카이 데일리가 16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서 체포된 중국 간첩단의 미군 측 심문 정보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특사를 보낸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 국방정보국(DIA)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측 심문 결과를 비롯해 국제 카르텔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정보기관을 통해 미 국방부(펜타곤)와 국방부 산하 DIA에 접촉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용산 대통령실을 공식 예방한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과도 부정선거를 주제로 긴밀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 카르텔의 실태를 간파하기 위해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트럼프 당선인도 주도면밀하게 보조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계 유진유(Eugene Yu·한국명 유진철) 전 조지아 연방 하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에 보내 지난해 12월3일 한국 선거관리연수원에서 검거된 중국인 간첩들에 대한 미군 측의 심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유 전 후보는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윤 대통령과의 접견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매체는 16일 오전 6시40분 온라인 뉴스웹을 통해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 정치
    2025-01-18
  •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스카이 데일리 단독 보도
    중국형 드루킹 일당… 매크로 가동 자백선거 개입 외에 댓글 조작팀 운용 드러나 ▲스카이 데일리는 지난해 12월3일 한국에서 붙잡혀 주일미군기지로 압송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 외에 국내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확보했다고 밝혔다.[출처/스카이 데일리]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Chinese spies)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자백을 미 정보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스카이 데일리가 18일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18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혀 미국으로 압송된 IT(정보기술) 전문 중국인들이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목인’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다. 중국 공산당(중공·CCP)이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투자해 개발해 왔다고 한다.    스카이 데일리는 이날, 본지가 입수한 자백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체포·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2020년부터 이 AI 매크로를 통해 국내 각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삭제하는 이른바 ‘밭갈이’에 가담했다. ‘밭갈이’는 밭을 갈아엎듯 한국 여론의 물꼬를 중국에 유리하게 돌린다는 뜻의 온라인 신조어다.라고 전했다.    중공은 그동안 우마오당(五毛党)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부대가 규모가 크고 보안 유출이 우려되며 인력 및 운용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 절감 차원에서 AI 댓글 공작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대규모 R&D가 이뤄지는 배경에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 방식의 전환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분석했다.    이른바 중국형 드루킹 일당으로 비유할 만큼 국내에서 암약해 온 이들 스파이는 일정한 주기로 인력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중국 국적 선거 사무원 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스카일 데일리는 특히, 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 첩보를 얻은 복수의 국내 정보당국 블랙요원들로부터 교차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준법 평화 집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는 스카이 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데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태극기와 성조기가 등장하며 한·미 간에 끈끈한 우정을 염원하는 축제의 장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친구가 많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으며 개입할 적절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카이 데일리는 앞서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은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16일 특종 보도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좌편향 매체들은 해당 매체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정치
    2025-01-18
  • 포천공영버스터미널, 2025년 1월 20일 개장
    포천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 오는 2025년 1월 20일 새벽 5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포천도시공사가 관리·운영하는 이 터미널은 보다 편리한 시외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대중교통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운영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터미널은 포천시 신읍동 42-11번지 일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대지 면적 3,991.7㎡, 연면적 850.92㎡ 규모로 조성됐다. 내부에는 대합실과 매표소, 상업시설이 들어섰고, 외부에는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도 마련됐다. 터미널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된다. ▣대중교통의 새로운 중심, 더욱 편리한 이동 환경 구축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은 경기고속과 강원고속의 주요 시외버스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이에 따라 포천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승차권 구매도 간편하다. 터미널 내에 설치된 무인발권기(키오스크)를 통해 쉽게 발권할 수 있어, 번거로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포천도시공사는 터미널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합실과 매표소,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해 화장실 점검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 공사는 터미널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수유실과 임산부 휴게실을 추가로 설치해 다양한 이용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록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 본격 운영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터미널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의 개장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자연스럽게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개장이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포천
    2025-01-18
  • '울먹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대현 전 헌재 재판관 변론 전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 경험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위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고 위협 해서 헌법 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 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세 명이 탄핵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탄핵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부 적법하다는 점을 네 가지 사유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일차 부결 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 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 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 계엄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 게엄 선포나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 되거나 국민권이 침해 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 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지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되고 내란 죄에 해당한다 라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 하지도 아니한 채 12월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 회 회의가 적법하게 개의 되었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 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다고 해서 투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 성립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 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 성립 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 소추안에서 표결 한 사실, 그리고 가결 정족 수에 미달 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부결 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 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 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 하겠다고 공표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이 발의했는데, 그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 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수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 했다고 그래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주 안건이 정기 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 됐는데 임시 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 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둥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 심판으로 파면 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 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공무원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 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 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재적 의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 시키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 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해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4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 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 수에 미달 돼서 부결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 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 되면 그 탄핵 수치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이 찬성을 못 얻지 못하고 다섯 분만 찬성 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 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 하기 때문에 어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 된 탄핵 소추를 다시 재 의결 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 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정족 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 되고 형법상 내란 죄를 구성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 해서 국회 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 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헌법위반 부분을 철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만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 할 당시에 그 소추 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수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 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인 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수괴 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 만 탄핵 소추를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부조화 된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 화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 위원 위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 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 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 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 하고 재직 중 면책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 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 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호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 계엄 선포 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게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 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 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 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 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 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 사태 인지 여부, 국가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 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 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 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 사태 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의 비상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 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 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재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 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 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 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 된 후 두 시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 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2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 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이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 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 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 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열 밤 11 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 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날 새벽 05시 40 분 경 비상계엄을 해제 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 사태를 알리고 경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 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것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 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 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 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 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재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 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이백 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 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 시키겠다 위협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법을 의결 하고,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부결 확정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재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 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 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이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 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 했고, 장관과 방통위 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또 야당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각 검사와 감사 원장을 탄핵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 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소추를 의결 해서 대통령의 직무 까지 정지 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 내리고 정권을 탈취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 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 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 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 청장, 방첩 사령관, 수방 사령관, 특전 사령관, 정보 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 경찰 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 해서 국방 기능과 치안 기능을 마비 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 위원장, 국무총리, 법무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자기들이 비위 조사 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 까지도 탄핵소추 해서 직무 수행을 정지 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삼인이 퇴임 하면서 헌법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 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 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한없이 연장 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 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 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 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 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최후 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국회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체포 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 재판관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 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 할 직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 선거를 왜곡 시킨 사실 국회 과반 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 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 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 수행, 국방 기능의 정비, 국가 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 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 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 소추권를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 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 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 재판관 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정치
    2025-01-17
  • [기자 수첩] 설 명절 주차 걱정 없이 해야…최소 20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통시장.상가 주변 도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허용해야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했다.[사진/서울 종로구청 제공]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설 명절을 맞아 군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일시적 주차 허용이 필요한 곳은 ‘가평읍.청평·조종·설악면 전통 시장’과 ‘상가 주변’밀집 지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인근 유료주차장도 일시적으로 무료 개방해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 지역은 주·정차 구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생경제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다.    주·정차 일시 허용은 최대 2시간, 기간은 오는 20일(월)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까지가 적절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 433개소를 일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권에선 소화 서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광시장(수원중부), 농수산물시장, 권선시장(수원 남부), 돌고래시장(분당), 장호원시장(이천), 능곡시장(고양), 광탄시장(파주), 제일시장, 중앙시장(동두천), 연천5일장(연천) 등 12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전통시장 주변을, 주정차를 지정한 것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에선 동두천·연천만 포함되었고 가평군은 제외됐다.   가평군 교통과(과장 탁혜경)는 과태료 징수에만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설 명절 특수를 맞아 전통시장과 상가 주변의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 가평
    2025-01-17
  • 가평군, “미사용 빈집 철거비 지원 받으세요”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가평군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 위생성, 경관성, 생활 환경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중복신청 해도 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031-58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가평
    2025-01-17
  • 포천시, 관내 축산분야 우수시설 설치 선도농가 방문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6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혁신 시설을 설치한 관내 양돈농가를 방문해 농가 대표자 및 관계자를 격려했다.   시는 축산악취 저감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내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농업회사법인 그린팜스 유한회사(대표자 곽창선)는 네덜란드 공기질 개선(에어워셔시스템) 공법의 중앙집진 배기 방식을 채택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악취 저감에 성공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시설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농가와 지역사회 간 상생 모델을 제시했다.   현장에 나선 백 시장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과 축산 농가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축산 농가에도 좋은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교육과 전문상담(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 포천
    2025-01-17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