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사항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자 집중단속(11월) 기간을 통해 동물등록 관리 강화
경기도민은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으로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칩으로 등록 가능

경기도가 9월1일부터10월31일까지‘2026년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5월~6월, 9월~10월 연2회로 시행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2개월령 이상의 개,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반려 목적의 고양이 등록은 선택 사항이다.
등록신청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대행기관에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방문해서 하면 된다.동물등록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하며,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plus.gov.kr)를 통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100만 원 이하 과태료,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2차 자진신고 기간인10월31일까지는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므로,기간 내 자발적으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1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공원,아파트 등 반려견이 주요 출입하는 곳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 등 각지에서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봉수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등록대상 동물이 동물생산업까지 확대된 만큼,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꼭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경기도는31개 시군과 함께 분실·훼손 위험이 적은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로 등록할 수 있는‘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2019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민은 시군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만 한 크기의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동물용 의료기기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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