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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10.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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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3).jpg[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공사 업자를 변경한 이유를 원고 Y건설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24일,가평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가평군이 비공개한 자라섬 보행교 공사업체 변경 사유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가평군은 관내 ㈜Y 개발이 청구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가평군은 22년 11월, 보행교 하수급 예정자로 지정돼 원청사와 하도급 계약까지 끝난 ㈜Y 개발을 배제하고, 갑자기 W 건설에 공사를 맡겼다. 이에 Y 개발은 “원청과 하도급 계약까지 한 것을 배제하고, W 사에 공사를 맡긴 사유 등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가평군이 거부하자 소송했다.

 

▣ W 건설로 바꿔 준 가평군의 변, 재판부 "근거없다"

 

원청사와 하도급 예정자로 지정된 Y 개발을 배제하고 하루 만에 W 건설로 변경 승인해 준 가평군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Y 개발이 파산·해산·부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입장과 의견을 배제한 채 전해 들은 내용과 단편적인 자료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어렵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하수급 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달청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회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와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군 하도급 변경 보고서 믿기 어렵다”

 

또한 가평군 회계과 담당 공무원은 감사가 착수되자 “가평군에서 시행한 달 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가평군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건립 공사 등에서 Y 건설이 장비, 자재 대금, 노임 미지급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라면서, “W 사가 Y 건설보다 우위에 있다고 업체 변경 이유서를 작성”하였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 등이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Y 개발과 Y 건설은 다른 법인, 원고 귀책 사유 정황 발견 안 돼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가평군 담당 공무원은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유사한 상호일 뿐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도 배척

 

재판부는 또, 가평군은 이 사건에 대한 군청 고문변호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없다는 태도만을 부각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와 일방만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 자문 결과가 이 사건 공사를 W 건설로 바뀐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가평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궁색한 변명으로 판단했다.

 

본보는 그동안 이 사건 관련 의혹을 5회 연속 보도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습니다”라며, 본보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식의 변명 자료를 지역 언론에 흘려 물타기를 시도 했었다.

 

당시, 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른바 ‘공무원 7인방’은 올 상반기 정기 인사 때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나 이들과 W 건설사와의 유착 의혹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다. 특히 도시과로 자리를 옮긴 A.B 팀장은 W 건설사와 커넥션 의혹을 받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A.B 팀장이 W 건설사를 돕는다”라면서, “W 건설에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으나, 실제로 “최근 가평군이 발주한 관내 도시계획도로 대부분을 W 건설이 하도급 공사를 한다”라고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W 건설 대표 C 씨는 “원청사가 하도급 공사를 부탁한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1.2심 재판에 승소한 Y 개발 관계자는 “원청과 하수급 계약한 업체를 배척하고, 대신 W 사에 공사를 넘겨준 당시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민·형사 소송을 통해 커넥션을 반드시 입증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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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법 가평군 ‘항소 기각’…“자라섬 보행교 업자 바꾼 사유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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