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 가평군 1심 패소…재판부, “자라섬 생태 공사 정보공개 하라” 원고 勝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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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평군 회계, 감사 공무원들 공정·객관성” 지적

◉상호 유사하다고 같은 회사 아니다. 본보 보도와 일치
◉군, W 건설로 바꾼 이유 “근거 없고, 추상적”
◉검찰 ‘직권 남용·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수사 탄력?
◉달전천, 장애인 재활센터 공사업체들 폐업 및 영업정지…부실 검증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이 비공개했던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보행교)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업체 변경 사유를 “공개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해 12월 19일 가평군이 비공개한 이 사건 공사 업체 변경 사유에 대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총 14쪽에 이르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가평군은 “이 사건 정보에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내부의 검토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제시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피고가 제시한 비공개 사유나 증거들만으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는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이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청인 S로드텍이 원고인 ㈜Y 개발을 하수급 예정자로 지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신뢰와 기대가 부당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S로드텍이 2022년 11월8일 W 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사전에 원고 측에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평군이 원고인 ㈜Y 개발을 배척하고 W 건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하루 만에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변경 승인의 적법성에 관하여 원고가 가지고 있던 의심은 더욱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업체를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가평군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부터 하수급 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달청과 같은 취지의 답변을 회신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대하여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S로드텍의 하수급 예정자인 W 건설이 시공 능력, 시공 기술, 시공 실적 등에 있어 기존 하수급 예정자인 원고, ㈜Y 개발보다 우월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파산, 해산, 부도 등 하수급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평군 회계과 담당 공무원은 감사가 착수되자, “가평군에서 시행한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가평군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건립 공사 등에서 원고가 장비. 자재 대금. 노임 미지급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다”라면서 W 사로 업체를 변경한 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담당 공무원이 하수급 업체 변경 사유를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원고인 ㈜Y개발의 입장과 의견은 배제한 채 전해 들은 내용과 단편적인 자료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어렵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가평군 담당 공무원은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유사한 상호일 뿐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이 다분할 뿐, 원고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평군이 이 사건에 대한 군청 고문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입장만을 부각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와 당사자 일방만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자문 결과가 W 건설로 변경 승인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감사나 조사 업무 담당자들이 향후 민원 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상적·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형행화하고, 원칙과 예외를 전도시키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라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가평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해 11월3일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 가평군 입찰 카르텔’ 의혹을 5회에 걸쳐 집중 보도했다.
그러자 가평군은 “본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취지의 글을 군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번 1심 판결문을 보면 본보가 보도했던 사실관계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본보는 가평군이 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Y 건설과 Y 개발을 같은 법인으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마치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 ▶법률 자문 또한 “근거 없는 소문을 전제로 한 것 또한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본보의 심층 보도한 내용들이 판결문에 고스란히 녹아 있으며, 가평군이 패소한 결정적 사유로 적시되어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행정심판 청구 민사소송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담당 공무원 7명을 ‘직무 유기·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그러자 원고는 경찰 수사에 불복해 검찰에 재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자료를 넘겨 받아 남양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한편 장애인 재활센터 원청사였던 S 건설은 현재 영업정지 상태이며, 달전천 생태복원 공사 원청이었던 G 건설은 건설 면허등록이 말소되어 폐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이 군민 세금으로 발주하고 공사를 맡은 ‘원청 건설사들에 대한 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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