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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입찰카르텔 의혹' 보도 "해명?"..‘검찰 수사도 피할 수 있을까!’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3.11.14 19:16
  • 조회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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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지청 ‘수사 착수, 사건 관계자들 줄줄이...’

 가평군 해명자료.JPG

가평군이 14일 언론사에 배포한 '해명자료'...'해명인지 변명'인지 혼돈 스럽다.[출처=가평군]

 

[NGN 뉴스=가평=‘끝까지 판다’] 정연수 기자=본보는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검찰, 가평군청 ‘입찰 카르텔 의혹’ 재수사 지휘”라는 제목으로 4회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현재 이 사건  기사 누적 조회수는 57,784명으로 독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본보는 가평군이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 조성공사(이하 이사건)를 입찰받은 원청이 하도급자로 지정하고 적격심사까지 통과한 업체를 다른 회사로 갑자기 변경한 것에 주목하고, 근거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석연치 않은 부분을 보도했다.

 

본보가 입수한 핵심 근거자료는 가평군이 비공개한 “감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원청이 하수급자를 변경한 이유, 담당 공무원이 하도급자 변경을 승인한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다.

 

감사보고서의 정확한 제목은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승인 “감사 제보 민원 조사 결과”이다.

 

지난 4.16일 작성하여 5.6일 비공개된 이 자료는 100여 쪽에 이르는 많은 분량이지만, 핵심 내용은 10여 쪽에 불과해 당시 업무 처리 과정과 흐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평군에서 공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원청 S사가 입찰 직후 하도급업체로 지정해 놓은 진정인을 배척하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 W사를 특정해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둘째, 가평지역 동종업계 사정을 잘알지 못하는 S사가 진정인을 배척하기 위해 진정인의 회사와 엄연히 다른 법인의 문제점을 변경사유서에 적시하였으며,

 

셋째, 관계 공무원은 원청이 문제가 있다고 특정한 회사와 진정인의 회사가 다르다는 사실을 원청 측에 고지했다는 근거가 없고,

 

넷째, 관계 공무원이 원청의 변경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조사 또는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진정인이 경찰에 관련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도 앞서 지적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가평군은 지난 9일 해명 자료를 작성해 놓고 14일 지역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 군이 고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이 배포한 해명자료의 제목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로, 본보가 마치 허위 보도를 한 것처럼 독자를 호도했다.

 

본보는 A4용지 4쪽 분량의 가평군 자료는 ‘해명을 빙자한 변명’에 불과하며, 사건의 본질을 알 리 없는 독자와 군민을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단정했다.

 

본보는 이 사건 보도를 하면서 해명자료 작성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최규일 회계과장에게 “각각 다른 두 개의 법인을 같은 회사로 동일체 취급한 이유”를 인터뷰하였다.

 

최 과장은 “'두 회사의 주주와 임원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반론권도 보도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팀장과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 연락을 부탁했다.그러나 닷새째인 이날(14일)까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또한 원청 S사 대표와도 전화로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했으나, “경찰 조사 내용으로 답변과 반론권을 대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들었고,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가평군이 밝힌 해명자료에 본보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

 

군의 주장하는 것처럼 본보의 보도가,●“사실이 아닌 허위 보도”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해명이든 변명이든 검찰에 출석해서 소명하면 되고, 검찰 수사 결과를 반드시 군민에게 밝힐 것을 제안한다.

 

경찰 조사에서 두 번이나 불기소 처분된 이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 지청에 송치되어 수사 검사까지 지정됐다.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본보는 군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가평군의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해명자료 따위로 본보의 ‘가평군, 이권 카르텔 의혹’ 보도에 재갈을 물리지 못할 것임을 밝히고, 본보의 탐사 보도 ‘끝까지 판다’는 멈추지 않을 것을 군민과 독자께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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