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 급해!..자라섬 보행교 “늦장, 부실 공사 우려”
준공날짜 쫓겨 “반짝 영상 기온 틈 타 레미콘 타설” 강행?
-3월 준공인데 "공정률 절반".."날씨 탓"
-근로자들 안전모 미착용 ‘안전 불감증’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 일부 공무원들이 “하도급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자라섬 수변생태벨트(이하 보행교) 공사가 이번엔 늦장.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애초 이 공사는 22년 10월 13일 착공해 오는 3월 5일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시공사 관계자는 “19일 현재 공정률은 55%”라면서 “지난해(22년) 동절기 때 공사가 일시 중단돼 늦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초보다 3~4개월 늦은 오는 6~7월쯤에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기자가 현장을 갔을 땐 하천 물이 흐를 정도로 영상 기온이었다. 그러나 공사는 중단돼 있었다.[사진/NGN뉴스]
그러나 시공사 측 주장과 달리 지난해 11월 기자가 현장을 확인했을 땐, 기온이 높아 하천물이 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였다.
당시 현장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있었으며, 공사 개요를 알리는 입간판은 쓰러져 길에 널브러져 있는 점 등을 볼 때 겨울이 되기 전부터 이미 공사가 중단됐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래 사진)
공사 개요를 알리는 입간판은 쓰러진채 길에 널부러져 있었다.[사진/2023.11월=NGN뉴스]
특히 이 현장은 가평군으로부터 동절기 공사 중단 명령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오전, 다시 확인한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날 오후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 주탑에 레미콘 타설”을 했다.
W 건설사 관계자는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 품질에 문제가 없어서….”라고 주장했다.
기상청 따르면 ▶21일 아침 최저기온이 -9도 ▶22일 최저 -18도 최고 -4도 ▶23일 최저 -17도 최고 -8도 ▶24일 최저 -9도 최고 -2도 등 강추위를 예보했다.(위 사진)
대부분의 공사 현장, 특히 관급 공사는 부실을 막기 위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다.’
겨울철엔 레미콘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얼어 재료 분리 현상이 발생해 제대로 굳지 않아 품질(콘크리트 강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작업을 하려면 ‘타설 즉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비닐 등으로 덮는 보양식 작업을 하고, 열풍기 등을 사용해 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해당 건설사는 이날 콘크리트 타설 후 “덮개를 씌우고 열풍기 2대와 고체연료를 사용해 동결 방지를 했다”라고 말했다. (아래 사진)
19일 콘크리트 타설 후 동결 방지를 위해 천막으로 덮고 열풍기와 고체연료를 사용했다고 시공사는 주장했다.[사진/시공사 제공]
교량 상판을 지탱하는 교각 콘크리트 강도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요구한다.
이 현장 시방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는 350이다. 하지만 겨울철엔 콘크리트 강도도 중요하지만, 동결 방지가 관건이다.
낮 평균 기온이 영상 4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응결 경화 반응이 영상 기온에 비해 많이 지연된다. 또한 한밤중이나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콘크리트가 어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런 동결 현상을 막으려고 시공하는 것이 ‘한중콘크리트’ 방식이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전, 시공사는 사전에 가평군에 시공계획서 작성 및 보양 대책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시공사 관계자는 “발주처인 가평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탑 콘크리트 공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9일,현장 근로자들(적색 원)이 안전모를 안 쓰고 약 3미터 높이에서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다. 안전모 7개(파랑색 원)는 철근과 지지 파이프에 걸려있다.[사진/NGN 뉴스]
한편 콘크리트 타설을 한 19일, 현장 근로자들은 “안전모 착용을 하지 않았고, 머리에 써야 할 안전모(7개 파란색)는 철근” 등에 걸려 있었다.
또한 추락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안전고리도 사용하지 않았다.(근로자 적색)
그리고 안전관리자도,감독도 보이지 않았다. ‘늦장·부실 공사 우려’에 이어 ‘안전불감증’도 심각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자가 다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자라섬 보행교 공사를 “W 건설사에 하도급 주기 위해 일부 공무원들이 주관적 판단을 했다”라며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고발인(원고)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인 가평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