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뱃길 사업 150억 투자한 군.."수입없고 적자알고 했다", '배임' 실토
▶음악역 입찰비리,자라섬 보행교 공사업체 교체 건 경찰 수사,법원(1심)패소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나팔수들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해명 자료를 옮겨 써 주는 대가로 군을 숙주로 삼아 공생하고 있다.
군의 의혹을 덮으려는 나팔수들의 이런 행태는 군민의 가치 판단을 호도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좀 먹는 기생충과 다름없다. 최근 본보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군이 1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는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본보가 군민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은 엄연히 민간업체인데 150억 원을 지원한 이유 ▶수익금 배당도 없고, 수입도 “제로”인데 거액을 지원한 이유 등을 지적했다. 이에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에 “NGN 뉴스 보도 사실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게재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게 아니다.”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면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선착장(자라섬 남도·설악물미마을)은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해괴한 변명을 했다.
이에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은 “영업이익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점과 ▣매년 적자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공공 선착장과 운영에만 투자해 손실을 최소화했다.라고 반박한 점을 주목하고 반박했다.6월 5일 자 가평군, ‘북한강 천년 뱃길’, 적자 알면서 '江에 150억 풍덩’)
해명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영업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 매년 적자 운영이 될 거라는 점도 예상하고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실토했다.
투자(投資)란 특정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시간을 투입하거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담당 팀장은 수익은커녕 적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150억 원을 투자했다고 말했다.엄격히 말하면 투자가 아니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의 ‘투기’를 한 것”이다.
특히 적자를 면치 못할 뿐 아니라 수익도 없다는 것을 알고도 혈세 150억 원을 민간기업에 투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의혹이 차고 넘치는데도 군청은 나팔수를 통해 변명에 불과한 해명 자료를 보도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요즘 유행하는 ‘애완견’으로 전락한 나팔수를 앞세워 군민의 알 권리를 호도한 사례는 더 있다.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 1심 패소
본보는 지난해 12월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변경'을 보도하면서, 가평군이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자료를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때도 어김없이 나팔수가 군청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제로 공사를 빼앗겼다고 판단한 업체는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관계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해 12월 19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S로드텍의 하수급 예정자인 W 건설이 시공 능력, 시공 기술, 시공 실적 등에 있어 기존 하수급 예정자인 원고 ㈜Y 개발보다 우월한지를 검토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파산, 해산, 부도 등 하수급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 가평군 담당 공무원은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원고와 유사한 상호일 뿐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이 다분할 뿐, 원고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가평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중이나, 군은 의혹이 보도되면 “사실무근”이라면서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 ‘음악역 1939’ 입찰비리 의혹..'경찰은 관련자 수사,군은 공무원 10여 명 조사'
본보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4년간 공연 입찰비리 의혹을 추적했다. 관련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 15개와 법인 및 개인 등기부 등본200여 장을 열람해 정밀 분석했다.
2020년 4월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 G 씨가 최근까지 주변 인물들과 짜고 30억여 원의 행사비를 독식했다는 정황증거 등을 확인하고 의혹을 보도했다. 어김없이 모 나팔수가 본보의 보도는 모두 허위라며 군청을 옹호하고 나섰다.
가평군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심의위원과 교수·공연업체. 기획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음악역 계약직 공무원 G 씨는 지난달 사표를 냈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과(과장 이승규)와 담당 팀장은 "사표를 낸 G 씨를 옹호하면서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했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언론사가 반론 보도를 거부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며 된다. 그러나 가평군은 공무원조직만 볼 수 있는 내부전산망에서 공론화하고 있다. 스스로 판단해도 궁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평군의 구차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본보가 제기한 의혹 보도는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 군을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나팔수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몰염치한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