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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4.06.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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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평]양상현 기자=경기 가평군이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군의 태도는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가평군의 공공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첫 번째 의혹은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대한 것이다. 가평군은 민간업체인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에 150억 원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군의 내부 통신망에서만 이루어졌으며, 공공성의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 

 

공공 자금이 민간기업에 지원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업이 수익도 없이 매년 적자를 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의 투자는 공공 자금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평군의 해명은 진정성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가평군은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두 번째 의혹은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이다. 

 

가평군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원청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가평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이다. 본보는 4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 계약직 공무원이 30억 원의 행사비를 독식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그러나 가평군은 이를 또다시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지만, 경찰과 군 조사팀 관련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평군이 거짓 해명으로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평군의 이러한 태도는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전산망에서만 공론화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가평군의 공공성에 큰 타격을 준다.


가평군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해명과 투명한 행정을 통해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공 자금의 사용은 철저히 투명해야 하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실된 해명이 필요하다. 

 

가평군의 잘못된 대응이 아닌, 책임 있는 태도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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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평군의 해명, 진정성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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