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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획 3부작] 제1부:경기도 “가평군 회계과, 하도급 변경승인 ‘졸속 처리’”…가평군에 공공감사법에 따른 ‘처분요구’ 공식화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2.02 19:22
  • 조회수 1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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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첩 민원 결과, 변경 사유 검토 없이 하루 만에 승인. 법원 판결과도 정면 배치…“가평군 내부 감사 판단 부적정”.경기도, 공공감사법에 따른 ‘처분요구’ 공식화

“지역언론의 한 줄 제보가 행정을 움직였다…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22년, NGN 뉴스에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다.“가평군이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이 사실과 다르다”는 제보였다.당시만 해도 군청은 “문제 없다”고 단정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불가피한 사유, 위법 없음”으로 결론냈다.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행정 문서를 뜯어보고, 하도급 업체를 추적하고, 법률 자문서의 출처를 검증하며,무너진 행정 절차의 실체를 독자들과 함께 들여다보았다.그로부터 3년.법원이 가평군 감사 결과를 부정했고,경기도는 하도급 변경 승인 절차가 ‘소홀했다’고 공식 판단했다.

 

지역 언론의 한 줄 제보가 감사원·도민권익위·법원까지 움직인 드문 사례였다.그러나 이것을 ‘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행정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공공사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사실은 무엇이고, 행정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가”를 독자에게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

 

누군가는 묻는다.“지역언론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우리는 다시 묻는다.“그렇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기자는 늘 묻는다.권력은 왜 감추고, 시민은 왜 의심하며, 행정은 왜 답하지 않는가. 

-NGN뉴스 편집자 주- 

가평군청외경비리.jpg

경기 가평군의 하도급 관리 행정이 중대한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가 공식 확인됐다.감사원에서 경기도로 이첩된 제보(2025-제보-070**호)를 조사한 도는 가평군 회계과가 필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변경을 승인했다며 공공감사법에 따른 처분요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민권익위원회의 이번 회신은 그간 지역사회에서 제기돼온 “가평군의 무책임한 하도급 승인 관행”,“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명백한 위법·부당 소지가 있었다는 점을 도 차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사유 확인도 없이 승인”…하루 만에 처리된 가평군의 ‘하도급 변경’

 

문제가 된 사건은 2022년 가평군이 발주한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보행교) 조성공사’의 하도급 변경 승인 과정이다.

 

경기도 조사 결과는 원도급사(OO로지텍)는 기존 하수급 예정자(Y개발)를 W건설로 변경해 달라는 관리계획 변경서를 2022년 11월 8일 제출했다. 그러나 가평군 회계과는 하도급률, 시공능력평가액 등 ‘숫자 검토’만 하고, 정작 핵심인▲변경 사유의 사실 여부▲변경이 불가피한 사유인지 여부▲하도급 당사자 간 갈등·분쟁 여부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다음날(11월 9일) 바로 승인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만에 승인’이라는 사실은, 감사원.도 권익위가 “업무 수행이 소홀했다”고 공식 규정한 핵심 근거다.하도급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발주기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가평군은 이 필수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경기도 “가평군 감사결과도 부적정”…법원 판결과 정반대 결론

 

이번 조사에서는 가평군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가 법원 판결과도 충돌한다는 점이 새로 드러났다.가평군 감사담당관은 2023년 내부감사에서 “원도급사가 제시한 변경 사유는 대부분 사실이고,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해 문제 없다”고 결론냈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정반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원도급사가 제시한 사유 중 상당 부분은 제보자와 무관하거나 사실로 보기 어렵고,가평군이 제출한 ‘법률자문’ 또한 변경승인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즉,가평군 감사는 사실관계를 오판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번 회신에서 “가평군 감사가 공공감사법 자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법원 판결과 상이한 결론을 내린 것은 ‘재감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향후 감사 절차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경기도, 가평군에 ‘공공감사 처분요구’ 진행

 

도민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가평군 회계과의 하도급 변경 승인 업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가진 것으로 판단,공공감사법에 따른 처분요구 심의·의결 절차를 감사위원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에서 가장 강한 조치 중 하나다.직접적인 징계·문책 요구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 건설사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가평군의 하도급 관리 관행을 바로잡는 첫 신호탄”,“오랫동안 제기돼온 ‘하도급 비호’ 의혹에 공식 기관이 처음으로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민의 혈세가 걸린 문제…더 이상 ‘묻지 마 승인’ 안 된다”

 

하도급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다.하도급 비리의 출발점, 공사 품질 저하, 예산 누수, 부실 시공으로 직결되는 사안이다.그럼에도 가평군은 사유 검증 없이 하루 만에 승인,법원 판단과 상반된 내부 감사,객관적 증거조사 부실이라는 중대한 행정 실패를 드러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지적이 아니라 “가평군의 공공계약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라”는 경종이다.군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공공공사에서 하도급 변경은 ‘예외 중 예외’라는 원칙.이번 결정은 그 상식을 다시 확인시킨 사건이다.

 

2부에서는 경기도 감사가 밝힌 공공계약의 허점,도민권익위원회 공식 결론을 심층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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