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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본보 보도한 포천시의원 ‘산악회 현금 찬조’ 의혹, 선관위 고발로 이어져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8.21 19:39
  • 조회수 2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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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자료에 세 차례 총 90만 원 적시
본보가 지난 7월 13일 단독 보도한 포천시의회 의원의 산악회 ‘현금 찬조금’ 의혹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산악회.png

국민의힘 소속 포천시의회 A 의원은 지역 산악회 행사에 반복적으로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지난 20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본보는 앞서 지난 7월 13일 「포천시의원, 산악회 ‘현금찬조금’ 30만원 논란…의원 ‘의무’ vs 사무국장 ‘자발적 찬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A 의원의 현금 찬조 사실과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모순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본보가 확보한 대진대학교 CEO산악회 7월 산행 찬조 내역에는 A 의원의 이름과 함께 ‘현금찬조금 30만원’이 명시돼 있었다. 산악회가 공개한 명단에서도 해당 금액은 회비나 참가비가 아닌 ‘현금찬조금’으로 구분됐다.

 

A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회장은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며 직책에 따른 부담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산악회 사무국장은 “회장이나 부회장의 찬조금 납부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며 “찬조는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본보가 확인한 당시 찬조 내역에서도 현금은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금액이 서로 달랐고, 일부 회원은 쌀과 건강보조제, 드론 등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부담하는 회비보다는 자발적인 찬조에 가깝다는 정황이었다.

 

이번 고발장에는 본보가 보도한 2026년 7월 산행 행사 현금 30만 원뿐만 아니라 2025년 12월 산악회 이·취임식 10만 원과 2026년 3월 시산제 50만 원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총 90만 원이 제공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A 의원이 현직 지방의원 신분으로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에 반복적으로 현금을 제공했다며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제한은 선거기간뿐 아니라 재임 기간 내내 적용된다.

 

선관위 조사에서는 각 찬조금의 실제 출처와 제공 주체, 산악회 회원 구성, 행사비 사용처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금액이 A 의원 개인이 낸 자발적 찬조금인지, 기수 공동회비를 대표로 전달한 것인지, 직책에 따른 통상적인 부담금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포천시선관위의 사실관계 조사와 관계기관의 판단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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