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라섬 남도 '자라 나루 선착장', 가평군은 지난해 9월과 올 4월 선착장 주변 준설 공사를 했다. 두 번 모두 W 건설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 관내 건설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가평군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려고 두 번으로 쪼개 발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사진/정연수 기자]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 공사 업자를 갑자기 변경한 이유를 원고 Y 건설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12월19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가평군이 비공개한 자라섬 보행교 공사업체 변경 사유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Y 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가평군이 원청사와 하도급 계약까지 체결한 Y 건설을 배제하고 W 건설에 공사를 주기 위해 Y 건설의 재무 상태를 허위로 기재한 의혹에서 촉발됐다.
Y 건설은 공사업체를 바꾼 이유를 가평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거부하였고, 결국 행정소송에 이르렀다.
Y 건설은 업체를 갑자기 변경한 배경에 “W 건설 대표와 공무원이 포함된, 이른바 7인 방의 입김이 작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이 본보를 통해 보도되자 7인방 모임은 즉시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내 복수의 건설업계는 “7인방 회장이었던 W 건설 대표가 가평군이 발주한 공사를 여전히 싹쓸이한다”고 주장한다.
“겉으론 7인방이 해체된 것 같지만, 공사 관련 부서에 포진돼 있어 그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라는 주장이다.
군은 지난해 가평읍·청평면·설악면에 도로 공사를 발주 했다. W 건설이 공사 대부분을 하도급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건설사 대표 H 씨는 “각각 다른 건설사들이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는데, W 건설이 싹쓸이 하청을 받는 건 보기 드문 현상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W 건설은 지난해 9월(1차), 올 4월(2차) 자라 나루 선착장 준설 공사를 했다. 두 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확인됐다.
공사비 총액은 3,800여만 원, 규정상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입찰과 달라 수의 계약 사실을 공지하기 전엔 해당 업체만 알고, 나머지 업체는 알 수가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주장한다.
H 씨는 또, “수의계약은 해당 주무 부서 팀장과 계약 팀장이 주고 싶은 업체를 특정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주장 했다.
이에 가평군 계약 팀장(염영란)은 “공사 발주 계획은 계약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가평군이 준설공사를 두 번에 나눠 건당 2천만 원 이하로 발주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W 건설에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 두 번으로 쪼개 특정 업체에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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