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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비리 의혹 덮기 위한 거짓 해명 논란

특정 업체 특혜 및 공공 자금 낭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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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6.1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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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거짓 해명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군의 해명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어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본보는 가평군이 특정 종교 단체를 위한 특혜 의혹이 있는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에 150억 원을 지원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인 남이섬, 청평페리, HJ레저개발을 위해 거액의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통신망을 통해 "NGN 뉴스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는 해명 자료를 게시했다.


담당 팀장은 해명 자료에서 "민간사업자에 1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자라섬 남도와 물미 연꽃마을에 선착장을 건설하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선착장은 북한강에 있는 모든 선박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변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본보는 뱃길 운항 사업이 수익을 우선하는 사업이 아니라며,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가평군의 해명 자료에서도 영업 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실토한 바 있다.


투자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가평군의 경우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투자를 강행했다.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익도 없고 적자만 낼 것이 분명한 사업에 공공 자금을 투입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평군이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본보가 보도한 '자라섬 보행교 하도급사 특정 업체 변경 건'에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평군이 하도급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악역 1939'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본보는 4년간의 추적 끝에 30억 원의 행사비를 특정 계약직 공무원이 독식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가평군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으나, 경찰은 관계 공무원 10여 명을 조사하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반론 보도를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평군은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가평군의 한 관계자는 "군이 해명 자료를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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