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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드러난 가평군 입찰 카르텔…허위 공문서 작성 등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06.18 18:32
  • 조회수 1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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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라섬 보행교 공사 ‘Y 것 빼앗아 W에 준 정황 확인’

장애인체육관.JPG 

가평군은 장애인 재활지원센터를 공사한 Y 개발이 '임금.자재대금'을 체불했다는 등을 이유로 자라섬 보행교 공사 부적격업체라며 하도급 업체를 W 건설로 갑자기 변경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진에서 유치권행사중이란 현수막은 원청건설사인 '시**건설'에 근로자들이 개첨한 것이다.[사진/NGN뉴스 D.B]

 

’2년 전 본보의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를 통해 5회 연속 보도한 ‘가평군 입찰 카르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해당 보도는 2022년 11월 가평군이 발주한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보행교) 조성 공사와 관련된 의혹들이다.

 

입찰을 통해 이 공사를 수주한 원청 S사는 관내 Y 개발을 하도급사로 지정하고 적격심사까지 마쳤다. 그런데 가평군은 “Y 개발은 부적격 업체라 하도급 공사를 맡길 수 없다”며, 원청인 S 사에 W 건설과 하도급 계약을 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Y 개발 측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상 알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가평군이 Y 개발을 부적격 업체로 판단한 이유는 ‘임금 및 자재 대금 체불, 부실시공’ 등이다.

 

그러나 Y 개발은 자라섬 보행교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적격심사까지 마친 회사는 ‘Y 개발’이 아니고, ‘Y 건설’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특히, 이름은 비슷하나 엄연히 법인과 대표자가 다르다고 항변했으나, 군은 이를 묵살했다.

 

그러자 Y 개발은 하도급 적격심사까지 한 업체를 갑자기 배제하고 다른 건설사에 공사를 맡긴 이유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군은 거부했다.

 

Y 개발은 감사원.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환)는 2023년 12월 19일 가평군이 비공개한 이 사건 공사 업체 변경 사유에 대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Y 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상호 유사하다고 같은 회사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가평군이 W 건설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 없고, 추상적”이다고 했다.

 

또한 달전천 공사와 영업정지는 Y 개발과 무관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평군 회계과와 감사 공무원들의 공정·객관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가평군은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관계 공무원들의 터무니 없는 흠집 잡기에 공사를 빼앗긴 Y 개발은 가평군이 임금 및 자재

대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한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밀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다.

 

수원지법 이도경 판사는 지난 5.28일 Y 개발이 청구한 소송에서 권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임금을 체불했다는 가평군의 주장과 정반대의 판결이다.

 

하도급 업체를 갑자기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과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가평군은 거부했다. 패소한 가평군은 뒤늦게 업체를 갑자기 바꾼 이유를 알 수 있는 관련 자료를 Y 개발에 공개했다.

 

그동안 회계과 해당 공무원은 Y 개발이 임금 및 자재 대금 등을 체불한 업체라고 했으나, 오히려 공사비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였음이 수원지법 판결로 확인됐다.

 

패소한 가평군은 소송비 전액을 Y 개발에 변제했다. 가평군은 그러나 관계 공무원을 문책도 하지 않았고, 책임진 공무원도 없다.

 

판결문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문제점도 확인됐다.

 

특히 특정 업체에 공사를 주려고 Y 개발과 관계없는 타 회사의 결점을 마치 Y 개발의 것인 거처럼 허위 사실을 공문서로 작성했다. 이는 엄연히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이다. 특히 과실이나 착오가 아닌 고의로 의심된다.

 

곧 하반기 정기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편, 물의를 빚은 W 건설은 이후에도 가평군이 발주하는 도로 공사 대부분을 수주했다.

 

관내 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공무원은 처벌이나 책임도 묻지 않고, 해당 건설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관급 공사를 독차지하는 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주장한다. 다름 아닌 “카르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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