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서 완패한 가평군,항소심선 ‘기각’
▶소송비 부담에 담당 공무원 ‘직권남용’ 등 2차 소송전 ‘솔솔’
[NGN 뉴스=가평] 정연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자라섬 보행교 시공업체를 갑자기 변경하면서 촉발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나, 1.2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가평군의 패색이 짙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승자와 패자의 법정 다툼이 아닌,가평군 일부 공직자의 공정성이 크게 결여 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본보 보도를 반박하며 가평군이 작성한 내부문건)
NGN 뉴스는 지난해 11월3일 이 사건 의혹을 처음 보도했고, 이어 4차례 추가 보도를 했다. 그러자 가평군은 올 4월16일 본보의 보도를 반박하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 군과 우호적 관계인 지역 언론에 흘려 독자와 군민의 눈과 귀를 왜곡했다.
이에 NGN 뉴스는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라는 제목과 달리,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반박했고, 법원의 판결로 본보의 보도가 사실임이 확인됐다.
피고, 가평군이 법원에 제출한 해명자료와 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본질을 왜곡시키며 원고와 재판부, NGN 뉴스와 독자·군민을 유린했음이 확인됐다.
⓵군, 원청과 계약한 Y 개발을 배제하고 W 건설로 바꾼 것 적법
원청과 이미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적격심사까지 마친 Y 개발을 배제하고, W 건설에 공사를 맡긴 건 적법하다고 군은 주장한다. 특히, 공사를 빼앗긴 Y 개발이 감사원에 진정해 군 자체 감사도 했으나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청이 Y 개발을 하수급 예정자로 지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확약한 상황에서 갑자기 W 건설로 업자가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그 이유를 사전에 Y 개발에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
②군, Y 개발은 시공 능력. 파산·해산 부도 등 부실기업 주장
공사업체를 갑자기 바꾼 가평군은 하수급인 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부서에서 추진한 경위, 관련 자료 확인, 관계 법령 검토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평군 회계과에서 작성한 공사 하도급 변경 검토 보고서에는 “Y 개발 대신 공사를 맡은 W 건설이 시공 능력. 기술. 시공 실적 등에서 Y 개발보다 우월한지를 검토하였다”라는 내용만 있을 뿐, “파산·해산·부도 등 하수급 업체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에 관해서는 검토하였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판단했다.
③군, Y 개발 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 체불한 업체다
가평군은 Y 개발이 달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및 가평군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하면서 장비.자재 대금.노임 체불 등 민원이 발생해 W 건설로 업체를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도급 변경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담당 공무원이 하수급 업체 변경 사유를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Y 개발의 입장과 의견은 배제한 채, 전해 들은 내용과 단편적인 자료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으로 적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⓸군, 보행교 공사 하수급한 Y 개발과 달전천,장애인 지원센터 공사한 Y 건설은 같은 업체다
군은 이 사건 자라섬 보행교 하수급 공사계약을 원청과 체결했던 Y 개발과 달전천.장애인 재활 지원센터를 공사한 Y 건설을 같은 법인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담당 공무원은 업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Y 개발과 유사한 상호일 뿐 Y 개발”이 아니고, “Y 건설이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원청사인 시*지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이 다분할 뿐, Y 개발의 귀책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⑤군,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하게 진행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추상적 입장만 부각하였고”, “왜곡된 사실관계와 당사자 일방만의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 자문 결과가 W 건설로 변경 승인한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⑥군, Y 개발이 청구한 업체 변경 사유 정보공개는 심의회서 기각 결정한 것
Y 개발은 원청과 하수급 계약까지 마친 Y 개발을 배제하고, 갑자기 W 건설로 변경된 이유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를 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군은 2023년 5월8일 행정정보공개 심의회 심의 결과 비공개를 유지하는 ‘기각’ 의결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공개하라”며 Y 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가평군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때 감사나 조사 업무 담당자들이 향후 민원 처리를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추상적·막연한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를 형행화하고, 원칙과 예외를 전도시키려는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라면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에서 퍼팩트하게 패소한 가평군은 즉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10월24일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평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항소 비용은 피고(가평군)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가평군 소송 비용뿐 아니라 Y 개발에 공사업체를 임의로 변경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담당 공무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가평군은, 지난해 11월 9일 담당 공무원이 작성 배포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한 해명에 대하여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