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열린 ‘친족상도례’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속 제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로 판명되면서,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에 대한 재고가 필요해졌다.
“부모를 학대하고 방치했던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는 상속인도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토로했다. 이처럼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하지 않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상속 과정에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큰 결함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1112조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법은 상속인이 부모에게 중대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를 문제 삼고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는 “부모에게 중대한 부당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이 상속 분쟁의 주요 문제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상속 제도에 도덕적 기준을 도입해 상속 절차를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결정을 통해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보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패륜적 상속인 문제 외에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와 상속 재산 기여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상속 분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는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 상속 과정에서의 도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받을 권리만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속 재산 분배가 더욱 공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변호사의 상세한 판례 해설은 유튜브 채널 ‘법도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이 가져올 상속 제도의 변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