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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6부] 전세 사기 피해, 계약 해지가 첫걸음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4 11:58
  •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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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 없이 전세금 반환 소송 불가능… "내용증명 통해 해지 의사 확실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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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전세 계약 중 집이 갑자기 부동산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은 많은 세입자들에게 막막함과 불안감을 안겨준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고 싶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현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비하려면 무엇보다 계약 해지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전세금 반환을 원하는 경우, 계약 해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는 임대차 계약 효력이 남아 있어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 해지 없이는 소송 불가능

 

세입자가 전세 사기나 피해로 법적 대응에 나설 때 계약 해지가 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은 어렵다.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 기간이 지속되면, 전세금 반환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법적 대응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라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전세금 반환 요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 해지 의사는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보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전달

 

계약 해지 의사는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분쟁 시 유리하다. 특히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면 법적 절차를 위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엄 변호사는 “서면 통보가 어렵다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녹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지 의사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세입자들이 철저히 대비할 것을 권장했다.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많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를 수용해야만 소송이 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해지를 거부하거나 소송에 비협조적이라면, 법적 대응에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법적 대응은 신속하게

 

엄 변호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라며 “전세금 반환 청구를 위해 세입자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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