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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부] "전세금 못 돌려받아 막막하다면…임차권등기로 안전한 이사 가능"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0.30 15:24
  • 조회수 5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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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 세입자 보호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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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부터 임대차 분쟁까지, 생활법률 A to Z

집과 상가 건물 분쟁의 해결책은? 엄정숙 변호사와 함께하는 생활법률 기획 시리즈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상속 분쟁, 임대차 분쟁 등 다양한 법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택과 상가 건물 관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NGN뉴스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엄정숙(법도 종합법률사무소)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생활법률 문제를 주제로 기획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는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분쟁 예방 및 해결책을 다루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차질이 생긴다면, 세입자들은 법적 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임대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임차권등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임차권등기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할 때 기존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대인과의 갈등을 피하면서도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 종료 후에도 권리 유지…임차권등기의 역할

 

임차권등기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어 세입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전세금의 일부만 돌려받은 상황이나 이사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어 유용하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세입자는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으며,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도 법적 권리를 잃지 않는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전출 후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편”이라며,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거주를 계속할 경우, 지연 이자 청구는 불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후에도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머문다면,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임대차 관계에서 전세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에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어느 한쪽이 이행을 완료한 후에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입자는 이사 여부에 따라 지연 이자 청구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 임차권등기 신청, 계약 종료 후 가능

 

임차권등기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항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를 고려하고 있는 세입자들은 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약 종료 전 임의로 이사를 한 경우, 집주인과 조기 종료 합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사 계획을 세우는 세입자들에게 임차권등기는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전세금 문제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전한 주거 이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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