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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3부] 유류분 청구, 오히려 손해 될 수 있어…법정 상속분 이해가 중요하다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1 12:43
  • 조회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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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분 청구 전 법정상속분과 유증·증여 관계 먼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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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최근 가족 간 상속 갈등으로 인해 유류분 청구를 고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와 상속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유류분 청구에 나설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상속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 전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류분 청구는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을 때 보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조건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청구하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고 청구할 경우 상속분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청구의 첫 단계는 법정상속분 이해와 유증 여부 확인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일부에게 재산을 유증하거나 증여해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족분을 요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이 청구가 가능하려면 우선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 또는 증여를 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집을 증여했을 경우 동생은 자신의 유류분을 기준으로 형에게 부족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뉘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독식한 경우라면 유류분이 아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상속회복청구는 상속 권리가 침해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으로, 유류분 청구보다 절차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채무관계도 고려해야

 

또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라면 상속 재산 분배가 더욱 복잡해진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가 상속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그 빚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피상속인에게 빌린 돈이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에게 상당한 금액을 빌린 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아들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가족 간 상속 문제와 무관하게 채무 관계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유류분 청구, 신중하게 접근해야

 

유류분 청구는 불공평한 상속 분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법률적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손해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청구에 앞서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상속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청구는 각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무작정 청구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상속회복청구나 채무 관계 파악과 같은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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