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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4부]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할까?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2 09:56
  •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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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증여에도 유류분 청구 가능한 조건 따져봐야… 최근 판례로 보험금도 일부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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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이야기]양상현 기자=부모가 생전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속인들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이들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 상황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증여 시점과 특정한 법적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일정 조건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이뤄진 증여라면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며 “다만, 1년 전 증여라면 사망 전 증여가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여 시점이 핵심

 

유류분 제도란 상속인이 법에 따라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사망 시 재산이 극히 편중되어 상속인이 기본적인 상속분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이를 조정해주려는 취지다.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려면 증여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증여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1년 전의 증여라도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민할 때는 증여 시점과 증여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보험금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될까

 

제3자가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을 때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제3자의 고유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정 상황에 따라 보험금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 전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지정 시점이 1년 이내일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1년 이전에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피상속인과 제3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법무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검토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손해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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