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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0부] "회수 가능한 비품, 권리금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야"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8 11:18
  • 조회수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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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준 명확화, 세입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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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과 설비의 가액이 권리금 손해배상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산정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한 세입자(갑)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후, 가게 운영을 위해 설치한 고가의 비품과 설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다. 갑은 계약 갱신과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건물주(을)는 회수 가능한 비품의 가액이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이 회수 가능한 경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의 회수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회수 가능한 비품, 손해배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대법원은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입자가 설치한 비품은 계약 종료 시 회수가 가능하며,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입자 갑은 비품과 설비가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세입자가 영업을 통해 구축한 유무형 자산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엄 변호사는 “제10조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는 세입자의 영업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회수 가능한 비품은 이러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이번 판결은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회수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특히,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회수 가능한 비품을 제외하는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권리금 분쟁 해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사례에서 세입자 갑은 한의원 운영을 위해 설치한 고가의 비품과 설비를 계약 종료 시 회수할 수 있었기에, 이는 권리금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엄 변호사는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 세입자가 어떤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분쟁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들에게 더 이상 권리금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비품의 가액을 주장할 수 없음을 알리는 동시에, 향후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임차인들은 계약 종료 시 회수 가능한 자산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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