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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6부]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 세입자 계약 갱신 거부 가능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4 10:03
  • 조회수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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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집주인·세입자 권리…임대차 관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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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계약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집주인과 갱신 계약을 합의한 세입자들이 집주인 교체 후 새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이러한 사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도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갈등 사례로 시작된 법적 공방

 

사건의 시작은 기존 집주인의 주택 매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표현이었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고, 기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매각 후 새로 집주인이 된 인물은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1심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새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를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이 아닌 ‘현재’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갱신 요구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집주인의 실거주 및 재산권 보호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변화

 

이번 판결로 집주인 변경 시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가 재정립된 셈이다.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는 새 집주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한편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향후 주택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만큼, 국민들이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엄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구체적인 법적 분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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