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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6부] 새 집주인의 ‘실거주’ 이유, 세입자 계약 갱신 거부 가능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4 10:03
  • 조회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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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로 명확해진 집주인·세입자 권리…임대차 관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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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계약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집주인과 갱신 계약을 합의한 세입자들이 집주인 교체 후 새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로 인해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말 이러한 사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6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도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갈등 사례로 시작된 법적 공방

 

사건의 시작은 기존 집주인의 주택 매각과 그에 따른 새로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 표현이었다.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했고, 기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매각 후 새로 집주인이 된 인물은 자신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 

 

1심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새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를 인정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존 계약이 아닌 ‘현재’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갱신 요구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이 판결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더불어 집주인의 실거주 및 재산권 보호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이후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 변화

 

이번 판결로 집주인 변경 시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가 재정립된 셈이다.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제는 새 집주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립된 것이다.

 

한편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향후 주택 임대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기준이 제시된 만큼, 국민들이 계약 갱신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엄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법원이 새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계약 갱신 시점에서 집주인의 실거주 사유가 구체적인 법적 분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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