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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2부] 건물주 재건축 고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 어려워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0 09:54
  • 조회수 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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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계획 따른 임대차 계약 거절, 법적 권리금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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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상가 세입자가 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으나,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으로 임대차 계약이 거절되면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건축 계획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이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법원은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세입자에게 사전에 고지했다면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알린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에 대해 건물주가 직접적인 방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어 “재건축은 건물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건물주가 신규 임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판례(2024다232530)에 따르면,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타당성을 갖춘 경우, 건물주의 행위는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세입자는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건물주는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며 임대 계약을 거절했다. 이에 세입자는 계약 거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985년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재건축과 같이 공익적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의 계약 거부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고지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엄정숙 변호사는 “세입자들이 계약 종료 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확인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건축으로 인해 권리금 회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계약 초기부터 재건축 계획이 포함된 경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세입자들이 재건축에 따른 권리금 회수 문제를 놓고 불안해하기 전에,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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