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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11부] 자녀 유류분 청구 논란, "배우자 생전 증여는 반환 대상 아냐"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09 10:03
  •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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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년간 함께한 재산의 권리,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권 행사에 \'제한\' 판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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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53년을 함께한 남편이 사망한 뒤, 한 여성은 자녀들로부터 생전 남편이 자신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아 지분을 요구받았다. 

 

자녀들이 상속 과정에서 유류분을 이유로 부친이 생전에 모친에게 증여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법원은 배우자의 생계 유지와 기여를 고려해 자녀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단순한 상속재산의 개념을 넘어서 배우자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이는 부부의 생계유지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유사 사례에 대해 “법원은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할 경우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020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20가단32073 사건)은 이와 같은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판결에서 법원은, 부부가 53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임을 인정하며, 이를 배우자의 생계 유지 필수 자산으로 판단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이 사례에서 자녀들의 청구가 배우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상속분 일부로 간주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법원이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엄정숙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의 핵심은 상속인 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법적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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