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세 확인부터 채무 조회까지… 안전한 전세 계약의 첫걸음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계약 전 정보 확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시 주변 시세를 꼼꼼히 비교하고 집주인의 채무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등기부등본과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집주인의 채무 상태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전세 사기를 방지하려면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입자가 입주 후에도 세금 체납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예방의 첫 단계: 시세 확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점검하는 것이 전세 사기 예방의 첫걸음이다.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기보다는 직접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집주인 채무 상태 꼼꼼히 체크해야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집주인의 채무 상태다. 집주인 채무 상태가 나쁘다면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엄 변호사는 “집주인의 채무가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 세금 체납 여부도 필수 확인 사항
마지막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조회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졌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해 계약 후에만 조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엄 변호사는 “세입자가 계약 후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수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집주인의 채무와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계약 체결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