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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18부] 환산보증금 초과한 상가세입자, 계약 기간 설정 없으면 갱신권 행사 불가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6 10:26
  • 조회수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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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결,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제한… “계약 기간 명확히 해야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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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결이 최근 대법원을 통해 확립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세입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는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최근 판결에 따르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면서 계약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임대차 계약에서는 상가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판례에 대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민법의 해지 통고 규정을 우선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배경과 의미

 

이번 사건의 발단은 상가 건물의 새 주인인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세입자들은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왔으나,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였다. 건물주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해지 통고를 했고,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입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며 계약 종료에 반발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 이번 사건에 민법의 해지 통고 규정을 우선 적용했다. 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 규정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 상가 세입자 보호의 한계와 법적 조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모든 임차 계약을 포괄적으로 보호하지는 않는다. 이번 판결을 통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엄 변호사는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일수록 계약 기간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계약 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은 상가 세입자들이 계약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킨다. 계약서에 명확한 계약 기간이 설정되지 않으면,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건물주는 해지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 계약 조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명확한 계약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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