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엄정숙 변호사, 세입자 보호를 위한 5가지 확인 사항 제시
[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필수 확인 사항을 제시했다.
엄 변호사는 계약 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원과 주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이 설정한 담보나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여 깡통전세의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건축물 여부나 소유권이 불분명한 집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녀는 임대인의 경매 이력이나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계약 시에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고 조언했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이나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은 보증금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신원 검증과 표준 계약서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엄 변호사는 덧붙였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는 것이 법적 대항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엄 변호사는 이 두 절차가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엄 변호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계약 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악의적인 행동이 포함된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부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계약 전 충분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기 유형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점유 유지와 함께 확정일자와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사기죄로 형사고소와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엄 변호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 예방이다. 임대인의 신뢰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약 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기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엄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세입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