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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21부] 형제·자매 유류분권 위헌, 상속 제도에 큰 변화 예고

  • 양상현 기자 기자
  • 입력 2024.11.19 11:13
  • 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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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결정,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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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사람 이야기]양상현 기자=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뿐 아니라 상속 제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으로 판명되면서, 상속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번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사라지면서 상속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판결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더욱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강조했다.

 

상속 분쟁의 새로운 국면

 

최근 전해진 사례에 따르면, 한 세입자는 아버지도, 아들도 없이 돌아가신 삼촌의 재산을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었다. 그러나 삼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입자는 삼촌의 유언에 따라 재산이 공익적인 곳에 기부되길 원했지만, 형제들은 유류분을 청구하며 상속 분쟁을 일으켰다. 엄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상속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 엄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는 상속 분쟁을 줄이고,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변화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가족 제도의 변화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엄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상속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였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보 필요

 

이번 위헌 결정은 상속 재산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도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엄 변호사는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상실함으로써 상속 구조가 단순화되고, 상속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형제·자매가 배제됨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 간의 상속 분쟁이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위헌 결정뿐만 아니라 상속 제도의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히, 상속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유류분에서 우대하지 않은 민법 조항도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엄 변호사는 “이제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개정이 필요하며, 입법부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상속 제도의 큰 변화를 예고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엄 변호사는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상속 제도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엄정숙 변호사의 상세한 해설은 유튜브 채널 ‘법도 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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