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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계숙 동두천시장 예비후보 재심 신청, ‘경선 공정성’ 가볍게 넘길 사안 아니다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4.17 19:59
  • 조회수 1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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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절차적 하자, 재여론조사 요구” “권리당원은 여론조사로, 일반시민은 보험권유로 !” 권리당원 2번씩 투표, 당원 50%, 일반 시민 50% 본경선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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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싼 재심 신청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정계숙 예비후보 측이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선 것이다.

 

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 속에서 흔히 제기되는 ‘불복’ 수준의 이의제기로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핵심은 단 하나, 경선의 공정성이 실제로 지켜졌는가에 있다.

 

정 후보 측이 제기한 의혹은 구체적이다. 당원 50%, 일반 시민 50%를 반영하는 구조였음에도 동일인이 두 조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확인됐다는 주장,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가 ‘보험 권유’ 형태로 진행되며 조사 성격이 불명확했다는 문제 제기, 그리고 경선 당일 공개된 여론조사 발신번호가 사전에 특정 후보 측에 공유된 것 아니냐는 정보 유출 의혹까지 포함돼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운영 미숙을 넘어 경선의 정당성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동일인의 중복 참여 가능성은 표본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훼손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50대 50’이라는 경선 룰의 의미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일반 시민 여론이 왜곡되거나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면 이는 사실상의 구조적 편향이다.

 

여론조사의 방식 역시 문제다. 조사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 권유’ 형식으로 접근했다는 의혹은 응답자의 인식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응답률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 설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반영해야 할 여론조사가 ‘기만적 방식’으로 진행됐다면, 그 결과를 민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더 나아가 발신번호 사전 유출 의혹은 공정 경쟁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사안이다. 특정 후보에게만 유리한 정보 접근이 있었다면 이는 ‘경선’이 아니라 ‘설계된 경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거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은 곧 결과의 왜곡으로 이어진다.

 

정 후보 측은 전산 집계 오류로 경선 결과가 번복된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재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모든 문제 제기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혹의 ‘사실 여부’ 이전에, 이를 검증하려는 정치 조직의 태도다. 경선은 정당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그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본선 경쟁 역시 정당성을 잃는다.

 

정당은 스스로의 룰로 후보를 선출한다. 그 룰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심이 제기된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방어가 아니라 검증이다. 투명한 자료 공개, 객관적 조사 방식 점검, 필요하다면 재여론조사까지 포함한 적극적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정당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다.


경선 결과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그것은 유권자에게 제시되는 ‘후보의 정당성’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흠집이 남은 채 후보가 확정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본선으로 이어진다. 이번 재심 신청은 특정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신뢰를 시험하는 계기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과 수용’이 아니라 ‘과정 검증’이다. 정당이 스스로의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이번 사안이 그 시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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