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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두 차례 연타 맞은 이진용”…전과 표기 논란, 선관위 이의신청·군민 고발까지 확산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5.25 14:13
  • 조회수 2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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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포스터.jpg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가평군수 후보인 이진용 후보가 선거공보물 전과기록 표기 논란으로 하루 사이 두 건의 선관위 절차에 휘말리며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소속 신동진 후보 측은 25일 이진용 후보의 선거공보물상 전과기록 표기가 실제 공식 범죄경력조회 내용과 다르다며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가평군민 A씨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평군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기록.jpeg

 

논란의 핵심은 이 후보의 공식 전과 기록상 죄명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데, 선거공보물에는 ‘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돼 핵심 단어인 ‘성(性)’자가 빠졌다는 주장이다.


신동진 후보 측은 “유권자가 성범죄 관련 전과 여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평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동진 후보 측의 이의신청은 정상 접수됐으며 현재 경기도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의신청 사안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현재는 도선관위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조치 방향과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등에 관련 공고문을 부착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공보물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유권자 혼선을 막기 위해 정정 또는 안내 공고를 게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선관위 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관계자는 “소명 기회 부여 여부나 공고 시점 등은 모두 경기도선관위 판단 사항”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결정될 것이라고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전투표일이 29~30일인 만큼 일정상 그 이전 판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가평군민 A씨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후보가 선거공보물에서 핵심 문구인 ‘성(性)’자를 삭제해 유권자들이 단순 청소년보호법 위반 정도로 오인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과기록2.jpg

[출처/군민 A씨 제공]

 

A씨는 “이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전과 내용을 축소·왜곡한 전형적인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선관위의 즉각 조사와 검찰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또 ▲해당 공보물 기재 내용 사실 조사 ▲투표소 및 선거구 내 정정 공고문 부착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조항도 함께 적시됐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이나 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관위 측의 공식 판단이나 법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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