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의원 고소·고발 4건 경찰 수사 중

[NGN뉴스=포천.가평]정연수 기자-4·10 총선은 끝났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선거법 위반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의원만 80명이 넘는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전체 300명 중 27.7%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국회 권력 지형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기소 후 1년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은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투표를 방해한 범죄자인 데다 재선거 실시로 혈세를 축내는 만큼, 신속하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다.
20~21대 국회에선 당선이 무효처리된 ‘금배지’ 선거사범으로 인해 60억원 넘는 재선거 비용이 쓰였다.
하지만 21대 총선을 돌이켜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평균 14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법정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40개월이 걸려 임기를 거의 채우고 나간 이도 있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다보니 재선거로 새로운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고 국회 정원이 비어 있는 상태로 운영된 경우도 많았다. 이번 총선 선거사범에 대해선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 51명·국힘 27명 고소·고발…檢, 6개월 내 기소 결정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당선인은 최소 83명으로 파악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75명 중 51명(29.1%) ▲국민의힘은 108명 중 27명(25%) ▲조국혁신당이 12명 중 4명(33.3%) ▲개혁신당은 3명 중 1명(33.3%)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비례정당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 명분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 유세에 마이크를 사용한 게 논란이 됐다.
출마자는 아니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마이크를 잡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3000표 이하의 근소한 표차로 당선된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당선인(568표차), 경북 경산의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1665표차), 경기 포천·가평의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2477표차)도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
국민의 힘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는 기부행위금지, 개혁신당 최영록씨(당시 후보)에겐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됐다. 그리고 이른바 삼겹살집 술판 사건을 최초 보도한 NGN 뉴스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돼 총 4가지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선 선관위 고발과 검·경 수사가 이어질 경우 앞선 총선처럼 수십명의 당선인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 최장 40개월 소요…20대보다 평균 2개월 더 걸려
선거법은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일로부터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실제 NGN뉴스가 21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소 제기부터 확정 판결까지 평균 14개월 17일이 걸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1명(40.7%)의 재판이 법정 기한인 1년을 넘겼다. 20대 총선(33명)의 경우 평균 12개월 13일 소요된 걸 감안하면 2개월 이상 더 걸린 것이다.
21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양평.여주)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1개월 10일이 걸렸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재판이 법정 기한을 19개월이나 넘기면서 김 전 의원은 3년 1개월가량 의원직을 유지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 다시 출마해 경기 여주·양평에서 당선됐다.
20·21대 재선거 비용 60억원…못 받은 선거보전금 230억원
선거사범은 ‘혈세 낭비’도 야기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19~21대 국회 임기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진 경우는 총 1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선거실시 비용은 61억원가량 소요됐다.
당선무효가 확정된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선관위가 추징에 나서더라도 재산을 빼돌리고 숨길 경우 방법이 마땅히 없다.
200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선거보전금은 230억원에 달한다. 환수 대상 435명 중 123명(28%)이 혈세와도 같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추징을 막고자 소송으로 맞서며 10년 가까이 버틴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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