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선관위 동시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 조사 착수
►삼겹살집 식대 후원회장이 결제했다는 녹취록, 카드 영수증 등 제출
►NGN 뉴스 보도가 허위면 “민·형사 책임 및 폐간” 등 무한 책임 약속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지난달 23일 김용태 후보 포천 선거사무소 개소식 날 있었던 삼겹살 식대 114만 원을 누가 결제했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단독 보도한 NGN 뉴스는 “후원회장이 결제했다”라는 A 씨의 녹취록과 카드 영수증을 근거로 “김용태 후보 캠프 후원회장이 결제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김용태 후보는 29일 포천 신읍동 사거리 유세에서 “후원회장이 결제하지 않았는데 (후원회장이 결제했다는) 기사가 나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품격을 위해 “저희는 언론을 탄압하지 않는다, 손해를 봤지만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양측의 진실 공방을 지켜보는 포천시민과 가평군민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둘 중 한쪽은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김용태 후보는 최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불공정 보도 이의 신청을 했다.
김용태 후보는 이의신청서에서 “기자의 기본적 자질조차 없는 수준의 언론보도 행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전재하고, 본보의 보도가 “허위·음해·조작·왜곡”이라고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말한 것도 부족했는지, 김 후보는 공정한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거짓말을 했다.
본보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김용태 후보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NGN 뉴스는 이번 보도가 “가짜·허위·음해”로 밝혀지면 민·형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한다.
또한 허위 보도로 밝혀지면 즉시 "폐간"등 무한 책임도 약속한다.
대신 김용태 후보는 ‘삼겹살집 식대 114만 원을 후원회장이 결제한 것이 입증되고’, 29일 유세장에서 “삼겹살집 식대를 후원회장이 안 냈다”라고 한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유권자들께 어떤 약속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이 사건은 포천 경찰서와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동시에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기초조사를 마치고 포천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포천시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한 NGN 뉴스에 증거자료 등을 임의제출 해 줄 것을 얼마 전 요청했다.
NGN 뉴스는 오늘(4일) 포천시 선관위에 ‘카드 영수증·삼겹살집 명함. 족발집 사진. 음성녹음 등을 임의 제출했다.
이날 선관위에 제출한 음성녹음에는 “식대 114만 원을 후원회장이 결제했다.”,그리고 “후원회장이 김용태 후보의 이모. 고모님 것 까지 일괄 결제했다”라는 증언이 담겨있다.
그리고 오늘 제출한 삼겹살집 명함은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이었던 LOO 씨가 식당 명함을 휴대전화로 찍어 포천시 당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모이라고 보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식대 114만 원을 후원회장이 카드로 결제한 것이 확인되면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이 경우 후원회장뿐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한 관련자들도 과태료 30배까지 부과될 수 있다.
포천 뉴스는 3.30일 “JC 청년회 관계자는 참석했던 사람들로부터 1만 원씩을 받아 캠프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고 보도했다.
법조 관계자는 JC 청년회원의 주장이 사실이어도 이미 후원회장이 카드로 일괄 결제한 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NGN 뉴스와 김용태 후보 간의 진실 공방은 당락과 무관하게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과 선관위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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