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겹살집, 족발집’ 외 제3의 장소 더 있었다!

►CCTV 포렌식 마친 경찰, 삼겹살집 참석자 신원 파악 중
►관련자 4명 입건, 50~60대 추정 여성 주목
►경찰, 신원 파악 안 되면 강제수사도 만지작
►참석자들 삼겹살 1인분에 75만 원, 총 9천여 만 원 과태료 낼 수도...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김용태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등)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 포천경찰서(총경 이병우)는 CCTV를 확보해 참석자들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삼겹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최근 포렌식을 끝낸 경찰은 참석했던 인물들에 대한 신원을 특정 중이다.
해당 영상에는 김용태 당선인의 부모님도 있었으며,당선인의 부친은 식대 114만 3천 원을 낸 KOO 씨와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임선대공동위원장인 전 국회의원 A 씨, 공동상임본부장 현 포천시 의원 B 씨 등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입수한 CCTV를 보면 이날 삼겹살집엔 최소 40~50명 있었다. 자리가 없어 사람들이 들락날락한 것을 고려하면 영상에 찍힌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삼겹살집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50~60대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CTV를 보면 이 여성은 삼겹살집에 있던 인물들과 인사하고 다녔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원이 특정되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신원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찰이 찾고 있는 이 여성은 163미터가량의 키에 손톱은 길고 네일아트를 하고 있으며, 아이보리색 모자에 상의는 녹색 재킷을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김용태 당선인 “이모·고모 식대 직접냈다.” “포천 JC청년회원들은 1만 원씩 냈다?”
김용태 당선인은 포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삼겹살집과 족발집 술판을 최초 보도한 본보의 보도를 “가짜·허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모·고모님 식대는 직접 냈다.”,“삼겹살집 모임에 참석했던 JC청년회원들도 1만 원씩 받아 캠프관계자에게 전달했다.”라고 했다.
그러나 CCTV에는 KOO 씨가 결제한 모습만 있을 뿐, 이모·고모·부모님이 식대를 결제한 모습은 없다.
김 당선인은 또, 포천시 JC청년회원들은 식대 1만 원씩을 갹출하여 캠프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CTV에는 삼겹살집엔 JC청년들은 한 명도 없었다.
삼겹살집과 족발집 외에 제3의 장소에서 뒤풀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겹살집·족발집 외 제3의 장소도 있었다!
김용태 당선인이 받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제3자 기부행위 금지 및 허위 사실 공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명의로 ‘제3자 기부행위 금지’등으로 고발했고, 최영록 전) 개혁신당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NGN 뉴스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본보의 보도를 “가짜 뉴스,허위보도”라고 한 김용태 당선인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용태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도로, 삼겹살집에 참석한 사람들은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식당은 삼겹살 1인분에 1만 5천 원을 받고 있다.
과태료 50배면 한 사람당 75만 원,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추정하면 총 3천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식대 114만 3천 원을 결제한 K 씨에겐 50배인 5,700여 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9,4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겹살 1인분에 손님은 75만 원, K 씨는 5,700만 원이 부과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삼겹살을 먹은 것으로 기록될 수 있다.
▣삼겹살 1인분에 75만 원. 참석자 등 총 9천여 만 원 과태료
실제로 무심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가 50배의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충남 아산에서 유권자 9명이 5천 원짜리 커피를 한 잔씩 얻어 마셨다가 충남도 선관위로부터는 50배인 225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한 사람당 25만 원짜리 커피를 마신 셈입니다.
또 경남의 한 지역구에서도 선거구민 53명이 한 사람당 1만 원 상당의 식사를 했다가 모두 2,19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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