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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항소 포기 뒤에 누가 웅크리고 있는가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1.08 22:51
  • 조회수 1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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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의원 “이재명 지시 없이는 불가능…법무부·대검의 직권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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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미 항소 결재를 마쳤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이 느닷없이 제동을 걸었다. 서면 지휘도, 공소심의위원회도 없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이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기한 이 주장은 대장동 비리 사건을 둘러싼 사법 논란의 본질을 정조준한다.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비정상적 결정 뒤에 무엇이, 혹은 누가 웅크리고 있는가 하는 국민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절차와 권력’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 과정이 정상적인 법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정치권력이 개입했는지가 쟁점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할 수 없고, 불가피할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 지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어떤 서면 지휘도 없었으며, 공소심의위원회 역시 열리지 않았다. 

 

항소를 포기한 과정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행정 개입’이자 직권남용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주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인해 국가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한다. 1심에서 인정된 배임 피해액은 약 470억 원이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수천억 원 규모로 확장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국고 환수의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렸다면, 이는 공익을 저버린 결정이다. 그 과정이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것이라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가 배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왜, 그리고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가”이다. 검찰 내부의 독립적 판단이었다면 왜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했는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외압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주 의원의 표현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정권의 이해가 법무 행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것은 헌법이 금지한 권력의 사법 침탈에 해당한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삼기보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 규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감사원 조사, 나아가 특검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법치는 권력의 장식품으로 전락한다.

 

지금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 하나다. “검찰의 항소 포기 뒤에 누가 웅크리고 있는가.” 그 물음에 법무부와 대검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 위에 법이 서 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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