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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대장동 비리, 검찰 항소 포기…직권남용·탄핵사유 명백”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5.11.08 22:37
  • 조회수 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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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 제동 배경 ‘절차 위반·권력개입’ 조목조목 지적

“항소 제동은 법무부·대검의 불법적 개입, 직권남용죄 해당”

“서면 지휘·공소심의위원회 미개최 등 절차 위반 다수”

“항소 포기로 국고 수천억 환수 기회 상실…국가배임 성립 가능”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관여 없이는 불가능한 결정”

“검찰 독립 훼손, 법무부의 월권…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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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주진우 의원이 8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출처/주진우 유튜브]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의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긴급 입장 해설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항소 결재를 마치고 항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었는데, 법무부와 대검에서 느닷없이 제동이 걸렸다”며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절차상 위법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의 유일한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남욱 등으로, 국민과 범죄자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했다”며 “검찰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항소 포기로 공익을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절차 위반으로 직권남용 성립 가능성 높아”

 

주 의원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반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할 수 없고, 지휘 시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은 서면 지휘가 없었고, 공소심의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항소 포기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공익적 판단으로,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생략하고 항소를 취소했다”며 “이는 법 절차를 무시한 채 권력의 의중에 따른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배임 소지…수천억 환수 기회 잃어”

 

주 의원은 항소 포기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배임 피해액을 470억 원으로 한정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3천억~4천억 원으로 인정받으면 국고 환수가 가능했다”며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에 대한 배임 행위이며, 고의로 손실을 초래했기에 개인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 개입 의혹…특검 불가피”

 

주 의원은 이번 결정의 최종 수혜자가 대통령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없이 이런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처럼 ‘수혜자 없는 권력형 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특검이나 탄핵 절차를 통해 책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독립 훼손, 법무부의 월권…사법 신뢰 위기”

 

주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윗선의 강압이 있었음은 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증명한다”며 “이 사안은 법조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며, 검찰 독립과 사법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들은 국민의 피해를 지켜야 하는 공익의 대변자인데,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에 굴복한 상징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번 사태는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며, 특검·탄핵 등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이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시절 선서했던 공익의 대변자로서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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