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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개정 ‘빛 좋은 개살구?!’…경기도 지방산지위가 ‘키맨’

1㏊당 임목축적 180% 이하 완화 “道는 NO, 150%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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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양상현 기자 | 기사입력 : 2025.03.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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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PNG

道, 산림청.법제처 유권해석도 외면

가평군, "법취지 퇴색 지적 '道 산지관리위원회'심의 산정 공식 요구"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2월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임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가평군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1㏊당 임목축적 기준을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어도 도는 지구 단위(구역지정협의) 3만㏊ 이상은 종전대로 150% 이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산지관리법은 개정되었으나 3만㏊ 이상의 구역 지정 협의가 필요한 대규모까지 완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경기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입법)한 산림청은 “경기도의 유권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산림청 A 사무관은 “경기도가 구역 지정 협의가 필요한 3만㏊ 이상의 경우에도 산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완화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개정(대통령령 제35189호)된 입법 취지는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가평군의 경우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행자부 장관이 관계기관 협의(중앙 ,시도지사)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이후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지역(전국 89개 경기도 2개 연천군,가평군)에 한하여 인구 소멸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법제처도 유권해석에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일정한 범위에서 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이는 산지 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러나 하위 기관인 가평군의 조례를 따라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갑질과 소극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또한, 산지관리법은 개정됐으나 경기도는 단독 주택 정도만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산지 개발만 180%를 허용한다는 태도다.

 

이에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가평 지역의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관련 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킨다”라면서 “건축. 측량협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기대라도 할 수 있다. 기업이 들어와야 고용이 창출되고 소득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이치다.

 

기업 유치와 고용, 소득을 창출하려면 임야 1천 평의 소규모 개발로는 어림도 없다. 경기도의 현재 입장이라면 가내 수공업 정도만 임목 축척을 180%로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태선 道 산림과장은 오늘(13일)본보와 통화에서 "산지위원회 상정 여부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가평군은 “산지 관리위원회를 통해 180%까지 허용할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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