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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4.08.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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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경기북부] 정연수 기자=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유학 사업 지원과 산지 주택 설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7월18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 따른 입법 조치다.

 

농촌유학은 도시 학생이 농촌 학교로 전학해 생태친화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거주지 내 학교로만 전학이 가능해 농촌유학에 특화된 학교로 전학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농촌유학 대상 학교와 통학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설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학생의 선택권을 늘렸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농촌유학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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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폐교 활용도도 높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에 존재하는 미활용 폐교는 367개로 이 중 243개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미활용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추가시켰다.

 

개정안은 또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신축·개보수 비용 지원 범위를 철거 비용까지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에 교통·방재·문화·보건·환경시설 등의 기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완화한다.

 

이외에도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및 신규 항로 규제 완화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이주민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대부료 감면 ▲인구감소지역 중견기업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23일까지 받는다.

 

한편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행위만 허용돼 왔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령이 개정되면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통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지난 15일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마련해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해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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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조례로 농촌유학 지원...산지 내 주택허용 ‘지역소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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