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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20% 완화” 조례 공포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5.02.18 11:59
  • 조회수 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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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 평균경사도 25도→ 30도 이하로 확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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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17일 공포했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평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산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지역 내 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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