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인구 통계와 그 기본 개념은 사회 및 정책 결정에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및 사회 기관에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인구 통계'라는 용어는 특정 지역, 국가 또는 집단 내 인구의 특성과 구성을 설명한다. 이는 나이, 성별, 인종, 종교,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룬다
이러한 정보는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때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된다. 이는 인구의 증가, 감소, 이주, 출산율 등을 분석하여 인구 동태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기초가 된다. 이에 NGN 뉴스는 (사)가평연구원과 가평군에 본사를 둔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서치 뷰가 최근 조사한 가평 현안 특집 조사를 5회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가평군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의 본질
2, 군민 삶의 질 만족도
3,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과 대책
4, 접경지역에 대한 군민 인식
5. 공직사회 평가
⓸접경지역에 대한 군민 인식
▣군민 절반 접경지역 미지정 몰라
[NGN 뉴스 가평] 정연수 기자=「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정작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는 과반인 58.0%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0%로 나타났다.
특히 가평군이 고향이라는 응답층에서도 '모른다(50.7%) vs 알고 있다(49.3%)'로 팽팽했다.
가평군민 절반은 민관이 접경지역 지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와 관계 부처에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을 하고 있으나, 민심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에 대해서는 55.1%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43.2%는 모른다고 했다. 가평군은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총 41,920명이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보를 통해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알리는 인식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평 세컨드홈 과세특례대상 지역 제외 인지 여부
지난 4월 정부가 수도인구 감소 지역 중 접경지역에 포함된 <강화·옹진·연천군>세컨드 홈 과세특례대상 지역에 역포함했다. 반면, 가평군은 접경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특례대상 지역에서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는 응답은 3명 중 1명가량인 34.3%에 그쳤다. 전 계층에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60% 안팎에 달했다.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84.6%가 찬성했고, 반대는 5.5%였다. 대부분 계층에서 접경지역 지정 찬성 여론이 80% 안팎에 달했다. 그러나 앞선 문항에서 과세특례 대상 제외를 모른다는 응답자 63.7%, 범군민 서명운동도 절반 이상이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보면, 접경지역 지정이 무엇인지 모르거나,왜 필요한 지 모르고 귀동냥식으로 "지정되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평군 접경지역 미지정 책임 주체, “국회의원.군수.지방의원의원 순”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만 접경지역에서 배제된 책임 주체로는 55.4%가 '지역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뒤를 이어 가평군청(21.0%), 가평군 지방의원(13.8%)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응답자 2명 중 1명 이상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목한 가운데 양평·여주·포천 등 인접 지역 들러리 신세인 가평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 명 없다는 상실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18일~27일까지 10일간 가평군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조사 방식은 SKT 가입자 무선 100%,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4.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