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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를 위한 나팔수들의 합창…“적합도 최하위 후보,경쟁력 있다"로 둔갑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1.30 14:03
  • 조회수 8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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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후보 중 “적합도 꼴찌한 후보와 결집해라?\"

포천인터넷 로고 빠진 적합도.jpg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최춘식 21.2%p, 권신일 8.9%p..격차 1.5배

-▶최춘식 21.2% ▶김용호 11.1% ▶김용태 10.9% ▶허청회 9.5% ▶권신일 8.9% ▶기타 후보

-선관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보도"에 저촉

 

[NGN 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4.10 총선을 70여 일 앞두고 포천·가평 지역 일부 인터넷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누락 하는 등의 수법으로 여론을 조장하고 있어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신생 인터넷 언론사로 알려진 포천 A 뉴스는 지난 21일~22일, 포천·가평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여론 조사를 했다.

 

해당 언론사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박윤국 후보와의 1대1 가상 대결에서 권신일 후보가 1.6%P 차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권신일 예비후보, 2024 국회의원 선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현역 최춘식 국회의원보다 본선 경쟁력 앞서”라는 제목으로 보도 했다.

 

또한 소제목으로“국민의힘 지지층은 권신일 예비후보로 결집”이라고도 했다.

 

해당 언론사의 “권신일 후보가 현역 최춘식 의원보다 본선 경쟁력 앞서”와, “국민의힘 지지층은 권신일 예비후보로 결집”이라고 한 것은, ‘주관적 판단을 단정’ 지은 행위이며 ‘공정·중립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보도이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관적인 기사와 제목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해당 언론사의 공정성 훼손 및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례는 더 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포천시 가평군 총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돼 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는 적합도 조사는 발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표에 따르면 권신일 후보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사진)

포천인터넷 로고 빠진 적합도.jpg

 

▶최춘식 21.2%▶김용호 11.1% ▶김용태 10.9% ▶허청회 9.5% ▶권신일 8.9%▶기타 후보

    

◎후보 적합도 최춘식 21.2%p, 권신일 8.9%p..격차 1.5배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의심된다. 유력후보라 보도하고, 적합도 최하위라고 하면 논리가 안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해당 언론사는 대신 익명이라며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으로 각 정당이 후보 추천을 앞둔 시점에서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정×청을 두루 거치고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권신일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의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게 조사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며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로서는 4년간 일한 국회의원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더 큰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이고 이런 점이 권신일 예비후보의 본선 경쟁력에 직접 반영됐다고 본다.”라고 밝혔다.(해당 언론사 전문)


그러면서 해당 전문가는 “권신일 대표의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내세우며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본선 경쟁력이 높아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세 결집에 유리할 것이다.”라며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낮은 상황을 공천심사위원회가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며 “본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빠른 세 결집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공천을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해당 언론사 전문)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보도를 속칭 “빨아 준다”라고 한다. 익명을 가장한 일종의 홍보 기사는 거래(?) 의혹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보도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위반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이런 불공정 보도를 여과나 검증없이 ‘남이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언론사는 더 심각한 폐해이다.

 

한편, 이같은 보도를 본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보도) 위반에 해당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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