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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 종합] NGN뉴스가 파헤친 ‘이상한 선거비용’ 결국 선관위 고발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27 18:20
  • 조회수 2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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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관위 접수 후 경기도선관위 이첩…기존 고발 사건과 병합 요청

-유세차 없는데 유세송 640만원·의류비 506만원…보전청구 약 3,900만원

-등록 회계책임자와 실제 업무처리자 달랐나…주민자치위원 관여 의혹

-선거운동원 10여 명 실제 활동 여부·회계책임자 수당 산정도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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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N뉴스가 연속 보도를 통해 제기한 가평군의원 당선인의 ‘이상한 선거비용’ 의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이어졌다. 유세차량도 없고 독자적인 선거운동도 거의 목격되지 않았던 후보가 유세송 제작비로 640만원, 선거용 의류·소품비로 506만원을 지출하고 약 3,9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경위가 선관위의 공식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27일 국민신문고 접수자료 등에 따르면 고발인은 최근 가평군의원 당선인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선관위를 거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로 이첩됐으며, 국민신문고상 처리 예정일은 오는 31일로 안내됐다. 고발인은 앞서 같은 피고발인들을 상대로 접수된 선행 사건과 함께 조사해 달라며 병합도 요청했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등록된 회계책임자와 실제 회계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달랐는지, 회계책임자 수당과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실제 근무내용에 맞게 산정됐는지, 고액의 유세송·의류 비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신고된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활동했는지 여부다.

 

▣ 등록 책임자는 직장인…실제 회계업무는 누가 했나

 

가장 먼저 불거진 쟁점은 ‘누가 실제로 선거회계를 처리했느냐’는 것이다. 고발인에 따르면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는 설악면 소재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후와 휴일에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관위 방문과 회계서류 제출 등 실무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당시 주민자치위원이었던 또 다른 인물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회계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선거를 약 40일 앞두고서야 주민자치위원직에서 해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에 참여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인물의 선거캠프 관여 시점과 역할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앞선 취재에서 “등록된 회계책임자가 낮에는 직장에 다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선관위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발인은 이 같은 설명이 오히려 등록된 회계책임자와 실제 업무처리자가 달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단순히 서류를 전달한 것인지, 회계책임자의 권한에 해당하는 수입·지출과 회계보고 업무까지 실질적으로 처리했는지는 선관위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 퇴근 후 하루 2~3시간 근무하고 수당 전액 지급됐나

 

등록 회계책임자에게 지급된 수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NGN뉴스 취재 결과 해당 회계책임자는 직장 근무를 마친 뒤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A씨 측 역시 “퇴근 후와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선거비용 자료에는 회계책임자에게 162만원, 선거사무장에게 195만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은 회계책임자가 하루 2~3시간가량만 근무했음에도 법정 하루 상한액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선거비용으로 보전 청구했다면 허위 회계보고나 보전금 부당 청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선임 기간과 실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계좌 이체 내역, 수당 산정 근거를 대조해야 한다는 게 고발인의 입장이다. 다만 근무시간에 따라 반드시 수당을 비례 감액해야 하는지, 지급액이 실제 선임 기간과 법정 기준에 맞게 산정됐는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토대로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다.

 

▣ 유세차 없는데 유세송 640만원…다른 후보의 최대 5배

 

NGN뉴스가 앞서 보도한 유세송 제작비 640만원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공개된 선거비용 자료에 따르면 A씨 측은 유세송 제작 등의 명목으로 한 인물에게 300만원과 340만원을 나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 640만원이다. 이는 같은 선거구 다른 후보들이 신고한 유세송 비용과 비교하면 약 3.5배에서 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A씨 측은 개인이 제작한 자작곡이어서 일반적인 개사 유세송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발인은 실제 제작된 음원의 수와 길이, 작사·작곡·편곡 참여자, 녹음비용, 저작권 처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A씨에게 별도의 유세차량이 없었다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만큼, 해당 유세송이 언제·어디에서·어떤 장비를 통해 사용됐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고발인은 유세송 제작비를 받은 인물과 등록 회계책임자가 동명이인인지, 동일인인지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의류·소품비 506만원…같은 업체 이용 후보보다 2배 이상

 

선거용 의류와 소품비도 ‘이상한 숫자’로 지목됐다. A씨 측이 같은 업체에 지급한 의류·소품 관련 비용은 총 506만원으로 파악됐다. 세부 항목은 야구복 240만원, 점퍼 96만원, 모자 27만원, 인쇄·도안비 143만원 등이다.

 

같은 업체를 이용한 다른 후보들의 지출액은 각각 225만원과 231만원 수준으로, A씨 측 지출액은 이들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다른 후보의 137만5천원과 비교하면 약 3.7배에 달한다. 고발인은 실제 납품된 의류와 소품의 수량, 단가, 착용자, 수령확인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비용이 다른 후보보다 많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선거운동 규모와 물품 구입량이 맞지 않거나 납품되지 않은 물품을 회계보고에 포함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보전금 부당 청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돈 없어 3~4명이 도왔다”…신고된 운동원은 10여 명

 

선거운동원 인건비도 핵심 조사 대상으로 꼽혔다. NGN뉴스는 앞서 A씨가 선거기간 중 “돈이 없어 선거운동원을 제대로 채용하지 못했다”거나 “3~4명이 자원봉사로 도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복수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했다.

 

그러나 선거비용 자료에는 10여 명의 선거사무원에게 1인당 143만원가량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발인은 등록된 선거운동원들이 실제로 선거운동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신고서와 활동일지, 수당 지급계좌, 유세 현장 사진·영상, 선관위 채증자료 등을 대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거나 활동일수를 부풀려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보전받았다면 중대한 회계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신고된 인원들이 실제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의혹은 해소될 수 있다.

 

▣ 재산 100만원 신고하고 선거비용 약 3,900만원…자금 출처도 쟁점

 

A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과 선거비용 조달 규모 사이의 차이도 조사 요구에 포함됐다.

A씨는 당시 총재산을 1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선관위에 약3,900만원의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유세차량과 대량 문자메시지, 언론사 배너광고 등 다른 후보들이 통상 지출한 주요 항목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A씨의 보전 청구액이 일부 후보보다 약 2,000만원 많았다며 자금 조달 경위와 지출내역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후보자의 재산이 적다는 사실과 선거비용 지출 자체가 곧바로 위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원금이나 차입금 등 적법한 방식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금의 실제 출처와 회계보고 내용,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다. 

 

▣ CCTV·방문기록·계좌 접속내역 확인 요구

 

고발인은 선관위에 회계보고서가 제출될 당시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청사 CCTV와 방문자 명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누가 회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했는지, 등록 회계책임자가 제출 과정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치자금 계좌의 인터넷뱅킹 접속기록과 이체 승인자, 회계프로그램 입력기록, 거래업체 세금계산서와 입금계좌도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유세송 제작업체와 의류·소품 납품업체, 등록 선거운동원 등을 직접 조사해 실제 용역과 물품, 인력 제공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상한 숫자’ 보도에서 공식 조사로

 

이번 고발은 NGN뉴스가 공개된 선거비용 자료와 현장 증언을 비교해 제기했던 의문이 선관위의 공식 확인 절차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특정 비용이 다른 후보보다 많거나 적다는 데 있지 않다. 신고된 물품과 용역, 인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비용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회계보고를 적법한 책임자가 작성했는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이 사실에 근거해 청구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A씨 측은 앞선 NGN뉴스의 질의에 “모든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돼 별도로 공개할 수 없다. 선관위에 확인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회계책임자 역시 직장 퇴근 후와 휴일에 정상적으로 회계업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제기된 내용은 고발인의 주장과 NGN뉴스가 보도한 의혹을 토대로 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위법 사실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선관위 조사를 통해 등록 회계책임자의 실제 업무 범위와 수당 산정, 선거운동원 활동 여부, 유세송과 의류·소품의 실제 거래, 약 3,900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의 적정성이 가려질 전망이다. NGN뉴스는 A씨와 관련자들의 추가 입장, 선관위 조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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