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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원 당선인 A씨, ‘재산 100만 원 허위신고 의혹’ 선관위 고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6.08 11:52
  • 조회수 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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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13개월 체납·관리비 채무 누락 주장…“유권자 판단 왜곡한 허위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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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당선증을 교부받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은 본 내용과 무관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제함을 알려드립니다.[사진/정연수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평군의회 나선거구에서 당선된 A 당선인이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최근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당선인이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임차보증금과 채무 관계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누락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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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출처/건물주 제공]

 

고발장에 따르면 당선인은 지난 2024년 7월 설악면 선촌리 소재 빌라에 대해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42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이 보관 중인 임대료 청구 및 입금 내역상 2025년 5월 이후 약 13개월간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총 체납액이 546만 원에 달한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계약서상 연체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금 100만 원은 이미 소멸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임차보증금 100만 원을 그대로 자산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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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채납 명세서.출처/건물주 제공

 

이어 “보증금 공제 후에도 약 446만 원 상당의 잔존 채무가 존재하는데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며 “이는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재산 사항을 은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특히 당선인이 언론 취재 과정에서 “건물주의 채권 관계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장에는 “법원의 압류나 추심 절차는 임대료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 대상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임대료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신고 당시 채무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고발인은 또 상면 소재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200만~260만 원 상당의 미정산 관리비 채무 역시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채무와 관련해 채권자가 수차례 변제를 요구했고, 이 당선인이 “선거가 끝난 뒤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어 채무 존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발인은 “월세 체납과 관리비 채무를 합하면 실제 채무 규모가 700만~800만 원 수준에 달한다”며 “후보자 본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한 바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이 공개될 경우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신고서에서 “존재하지 않는 보증금을 자산으로 신고하고, 수백만 원대 채무를 누락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관위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채권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엄정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본인이나 가족의 재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재산신고 당시 해당 채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상태였는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선관위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선인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에서 월세가 밀리고,관리비를 갚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 다만, 임대료가 밀린 것은 건물주가 송사 절차에 있고, 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제3자 채무통지서’가 송달되어 월세를 안 냈다"고 주장했다. 또, 5~6년 전 받은 관리비를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선거가 끝나면 주민 대표와 정산해서 갚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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