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끝까지 판다②] 퇴근 후 회계하고 162만원…이오남 캠프 회계책임자 수당 적정했나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7.2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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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책임자 박OO “직장 마친 뒤 회계 처리, ”선임 기간·산정 내역이 핵심
이오남 “퇴근 후·휴일에도 정상적으로 업무”, 시간비례 감액 규정은 확인 안 돼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이오남 후보 캠프의 회계책임자 박OO씨가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퇴근 후 선거회계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비용 관련 자료에는 박씨에게 회계책임자 수당 162만원, 선거사무장 B씨에게 195만원이 각각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박씨는 NGN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근무를 마친 뒤 직접 회계업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오남 의원도 “회계책임자가 퇴근 후와 휴일에 선거사무실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쟁점은 박씨가 직장에 다녔다는 사실이 아니라 162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박씨가 회계책임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는지다.
공개자료에는 박씨에게 162만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 나올 뿐 하루 적용 단가와 지급 일수, 수당과 실비의 구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의원이 제시한 반론자료에도 162만원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포함되지 않았다.
▣ ‘8시간 미만 감액’ 근거는 확인 안 돼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회계책임자를 포함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현재 확인된 법령과 공개된 선관위 자료에는 회계책임자가 하루 8시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수당을 줄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은 일반적인 시급과 달리 적법하게 선임·신고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1일 단위의 법정 상한액이다. 따라서 박씨가 퇴근 후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162만원 지급이 부당하거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루 2∼3시간만 근무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 162만원, 단가와 지급 일수 확인해야
수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박씨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일과 해임일, 하루 적용 단가, 지급 일수와 실제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에 신고된 기간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액 안에서 지급했다면 직장생활을 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
반대로 신고 전이나 해임 후의 기간까지 수당을 계산했거나 실제 선임 기간보다 많은 일수로 지급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법정 상한액을 초과해 지급했다면 그 초과 금액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선거사무장 B씨에게 지급된 195만원 역시 선임 기간과 적용 단가, 지급 일수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실제 회계업무 누가 했나
정치자금법은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원칙적으로 회계책임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박씨가 실제로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할 업무는 선거비용 장부 작성, 신고 계좌 관리, 거래처 대금 이체, 영수증·세금계산서 정리와 회계보고서 작성 등이다.
박씨가 퇴근 후와 휴일에 이 같은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면 직장생활 병행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기 어렵다. 반면 박씨가 회계책임자로 신고돼 수당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장부 작성과 계좌 관리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다면 수당 지급의 실질과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서류에 대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제출했으며 회계책임자가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후보자나 선거사무장이 완성된 서류를 선관위에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회계처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서류 전달자가 아니라 회계장부와 회계보고서를 실제로 작성하고 검토한 사람이 누구인지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박씨가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기간은 며칠인가. 둘째, 162만원은 어떤 하루 단가와 지급 일수를 적용해 계산했는가. 셋째, 박씨가 장부 작성과 계좌 관리, 증빙자료 정리 및 회계보고를 실제로 수행했는가를 입증해야 의혹도 해소된다.
선임 기간과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맞고 박씨가 회계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수당 지급의 위법성을 제기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급 일수가 선임 기간과 다르거나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목상 회계책임자로만 등록돼 수당과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면 선관위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이오남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증빙자료는 선관위에 제출했다”며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별도로 공개하기 어렵다. 관련 내용은 선관위에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지급된 162만원의 적정성은 이 의원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자료와 수당 지급명세서, 회계장부 및 계좌이체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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