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⓹토석채취제한 해제 및 기존 채석장 활용 방안 강력 건의
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된다.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 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전체 면적의 83%가 산지인 가평군은 상면.조종면. 북면·설악면 등 4개면 205필지 1,346.50ha(헥타르)를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상면.조종면은 가평군 토석채취제한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으로 총 38필지가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제한 지역이 넓은 것은 운악산의 문화재보호구역(현등사)과 야생동물보호구역과 무 폭포, 백년폭포 등 국토보존 및 산림보호상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북면은 화악리 8필지, 소법리 11필지, 목동리 6필지 등 총 3개 지역에 분리된 형태로 지정된 데, 화악리 일대는 화악산 줄기에 위치하여 국토보존 및 산림보호상 필요, 소법리 일대는 화악계곡 경관 보전 및 산림보호상을 이유로, 목동리 일대는 북배산 경관 보전 및 산림보호상 필요하다는 게 지정 이유다.
설악면은 위곡리 일대 9필지가 지정되었는 데, 홍천강 유원지 진입로에 있었다는 게 지정 이유다.
한국산지보전협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입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산림 생태. 자연경관·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등을 반영하더라도 89필지, 128.2ha(헥타르)가 해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토석채취제한지역의 9.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상. 조종·북면·설악면 3구역 중 해제 가능한 지역이 가장 넓은 곳은 상.조종면으로, 현 토석채취제한지역의 6.5%인 70.6ha(헥타르)에 이른다. 또한 설악면 위곡리 지역은 현 면적의 2.9%인 3.2ha(헥타르)가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3 지역 중 해제 가능 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토석채취가 가능한대도 ‘그림의 떡’인 것은 현행 제도 때문이다. 산림 골재의 인허가 환경은 행정규제가 심하고, 산림청에서 산지 보호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하여 산림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석채취제한 지역이 너무 과도하여 대규모 산림 골재 자원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사전에 보전한다는 기본 원칙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 목적의 개념이 모호하고, 이에 따라 지정 해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합리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매장된 토석에 대한 품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여건 변화가 발생함에도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토석채취제한 지역 지정을 부정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토석채취제한지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정 목적에 대한 더 구체적인 개념 정량이 시급하며,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 및 해제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되었다.
가평군은 관내 기존 산림 골재 사업장 인근이 국토 및 경관의 보존과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토석채취허가지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지정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추가 인허가 등 확장 불가로 인하여 인허가가 종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채취 허가 범위를 촘촘하게 제한하다 보니 수평적 토석채취를 하지 못하고 마치 갱도를 뚫듯이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는 수직형 채취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허가가 끝나면 마치 대형 분화구처럼 변해버린 면적을 되메우기를 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경제적 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토석채취허가제한지역은 법적 정의에 의한 획일적인 관리보다는 지역 골재의 수급과 주변 여건 변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 또는 해당 지자체장이 토석채취제한 지역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유재산권의 불합리한 침해 우려가 있는 착오 지정 및 이미 전용된 필지에 대한 해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적용이 탄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지질자원의 골재자원조사 자료를 보면 기존 산림 골재 채취업체(협신) 인근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경제성 및 추가 환경영향 최소화로 관내 골재 안정 수급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접 지역 지정 해제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여 22년 1월 토석채취허가가 종료됐다.
가평군은 지난 22년 6월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 회의에서 산림 골재 채취업종에 대한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가평군 관내 업체 현안인 토석채취제한지역 해제, 채취 기간 연장, 채취 방법 개선 등을 한국골재산업연구원 박도문 이사장, 김인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했다.
가평군은 또, 산림청에도 산림 골재의 인허가 환경은 행정규제가 심하고, 산림청에서 산지 보호에 치중한 정책으로 인하여 산림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채석 단지 개발 시 토석채취제한 지역 예외 적용 조항 추가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지금가지 답보상태에 있다.
한편,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의 산림 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법 개정을 오늘(7일) 공표했다. 개정된 법안이 심각한 골재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가평군은 국토부와 산림청에 산림을 활용한 토석채취제한 해제 및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