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2(목)

[NGN 뉴스 신년 특별기획 5부작] 가평군 골재 ‘제로’, 대책이 시급하다!

③‘저인망식’토석채취 관렵 법.제도 개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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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기자 | 기사입력 : 2025.01.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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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는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재료로,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 사용되낟. 이는 수자원 다음으로 많은 연간 2.5m² 수준으로 생산ㆍ소비되고 있다. 또한 골재는 원재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우리나라 건설 구조물 대부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한다.

 

그럼에도 최근 10년간 양질의 천연 골재원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환경규제 및 주민 반대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골재 수급 환경은 크게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전체 면적의 83%가 산악지대임에도 가평군의 자체 골재 생산은 '제로'에 가깝다.

 

이는 지역 건설경기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외부로부터 골재를 반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운송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NGN뉴스는 이처럼 심각한 가평군의 골재 '난', 대책은 없는지 신년 특집 5부작을 통해 진단한다. 취재/정연수.양상현 기자

 

협신 골재 (4).jpg

이번 특별 취재를 통해 가평군 관내에는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골재를 주원료로 하는 레미콘·아스콘. 보강도 블록 생산 관내 업체들은 춘천·화천. 정선 등에서 원자재를 공급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원거리에서 골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증가하여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결되는 도미노 부작용을 낳고 있다.

 

22년 1월 가평군 관내 H사의 산림 골재 채석장이 채취 허가가 종료됐다. 그 결과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암석을 부수어 골재로 만드는 ‘선별파쇄 골재’로만 버티고 있다. 하지만 선별파쇄 골재는 사면·터파기 등 토목공사의 부산물인 암(바위)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이마저도 없는 실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2년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주택공급 시기(2025~2030년)에 맞춰 선제적 골재 수급 안정화 및 품질관리 안정화 방안을 약속했다. 이보다 앞선 21년 6월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선별·파쇄 골재 생산시설의 자연녹지 입지 허용하겠다면서 시행령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었으나, 이를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가벼운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라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산림청은 산림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공염불 상태다.

 

골재 수급 계획은 외형상으론 국토부가 주관한다. 하지만 실제 인허가는 골재 수급과 거리가 먼 산림청과 지자체(산림 관련 부서)가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과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 골재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량을 보면 22년 기준 6년간 계획의 평균 82% 수준에 그쳤다. 이마저도 연도별 공급 편차가 커 2017년 60%, 2020년 94%로 양뿐 아니라 공급도 들쭉날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정적 골재 공급시스템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불량 골재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현행 토석채취 관련 법과 제도는 마치 ‘저인망’ 그물처럼 촘촘하게 골재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관련 업계는 “골재 생산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답답하다”라고 지적한다.

 

▣골재채취법 관련법률 무려 26개 ‘산 넘어 산’

 

현행 골재 채취법은 지난 91년 제정됐다. 당시의 골재채취법은 2개 조항에 산림과 관련된 법률과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정의된 지역, 지구, 구역 시설의 용도변경 및 현상 변경과 관련된 12개 법령이 연계되어 운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21년 말 26개 법령(하천법·수도법·농지법. 수자원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하면서 골재 생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골재, 국토계획법서 촘촘히 막아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되는 상위법령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로 전국 단위의 국토이용계획, 국토종합계획과 지역 단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모래, 자잘, 흙과 돌의 채취 행위를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더 강화

 

환경보전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토지, 골재 채취 행위의 계획수립, 허가 승인 시 사전에 환경의 영향을 조사. 예측하고 평가하는 법이다. 따라서 토석채취를 하려면 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수행할 때도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앞서 나열한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도로의 건설, 흙과 돌 및 골재 채취 사업 등 17개 분야 78개 세부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어 사실상 골재 생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협신 골재 (8).jpg

가평군의 경우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급원은 산지를 활용 방법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가평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인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성상, 골재 채취 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는 데, 해당 지역에서 토석,골재를 채취하려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제2차 산지 관리 기본계획(2018~2027)은 같은 기간에 제정한 제6차 산지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산지전용. 일시 사용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연 친화적 채취 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6차 산지 기본 계획에는 건축용 절단석용 채석장의 대형화 및 허기 기간 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골재용 채석장을 사실상 막고 있다.

 

특히 산지에서의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산지를 대상으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따라 8가지 항목의 세부 조항을 충족할 때 채취가 가능하다. 그리고 산지전용을 위한 타당성 및 경제성의 검증 및 산지전용이 금지되는 지역의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 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먼저 산지전용을 받으려면,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비탈면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이하여야 가능하다.

 

또한 비탈면의 기울기(경사도)는 토질에 따라 1:0.5~1:1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15m 이하여야 되며, 해당 산지의 산 정상부의 표고는 50% 미만이어야 가능하다. 토석채취 허가는 산지의 형태·임목의 구성. 흙과 돌 채취 면적. 채취 방법. 복구계획. 경관 훼손 및 재해 방지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수의 하단과 30m 이내의 산지에서는 토석채취를 불허하고, 철도 및 고속도로, 도로 하천, 호수, 군사시설, 행정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곳도 불허한다.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등록된 407개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 보면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판단되는 조사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이는 조사 대상인 대규모 골재 채취용 산지 개발의 경우 2010년 이전에 시행되어 산지전용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반면,2015년 이후부터 산지 면적이 30만㎡ 이상의 대형 채석장 개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지전용과 관련한 인허가.심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전용 대상 면적에 따라 승인권자가 각기 다르며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이루어지는 데 대부분의 토석채취허가 면적이 75만㎡ 이하고, 산지전용과 토석채취 기간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협신 골재 (10).jpg

▣현행 토석채취제한지역 대부분 30년 전 지정…시대 변화에 ‘역행’

 

산지로써의 보전이 필요하면 ‘자연환경보전법’,‘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중점 검토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얼마든지 제척(제외)하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이중·삼중의 중복된 과잉 규제는 오히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는 개인의 수익 창출에 앞서 국가적 공익의 목적을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취지에서도 “목적의 정당성”,“방법의 적절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4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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