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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권신일 예비후보, 왜 ‘허위사실공표로 고발’됐나?

  • 정연수 기자 기자
  • 입력 2024.02.04 15:13
  •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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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신일 예비후보가 12월12일 출마기자회견에서 출생지가 포천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출처=포천 공드린 뉴스 영상]

 

-출생지,서울→포천→동두천..“석달 사이 3차례 변경”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제적등본.부모님 주민등록초본 공개 못할 이유 없다

 

[NGN뉴스=포천.가평] 정연수 기자=NGN뉴스는 지난 1.8일 권신일 예비후보에 대한 출생지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 익명의 제보로 시작된 출생 의혹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니 의혹이 아니고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권 후보 캠프에 출생지에 대한 해명을 공식 요구했으나 침묵했다.

 

권 후보는 해명 대신 “세살 때 동두천에서 출생신고를 했다”는 글을 밴드에 올려 출생지에 대한 황당한 변명을 했다.

 

이어 권 후보는 NGN뉴스의 보도를 “가짜뉴스,선거공작”이라고 폄훼했다. 또한 “가짜 뉴스는 암적인 존재”이고, “가짜 뉴스로 자신을 흠집내지 못하도록 혼내 주시고..”라고 했다.

 

본보는 보도를 하기 전, 권 후보 측에 “출생지가 어디인지?” “왜 출생지를 수시로 바꾸는지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공식 요구했었다.

 

또 권 후보 측에서 “정정보도 및 반박을 하면 반영하겠다”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권 후보는 NGN뉴스가 “기본적인 사실과 본인에게 문의도 없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며 본보를 비난했다.

 

◉출생지 관련 무엇이 허위사실 공표인가?

 

권신일 후보는 해명 글에서 “세살 때 동두천에서 출생신고를 했고, 7세 때 서울로 이사갔다.”고 했으며, 뉴데일리 인터뷰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까지 포천.연천.동두천 지역에 쭉 거주하다가 서울로 올라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주장을 만 나이로 한 것이면, 만 3 살 때 동두천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이 된다.

 

권신일 후보가 1970.11.23일 생이므로, 73년 11월 23일~74년 11월 22일 사이에 출생신고를 한 것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1970년대에 출생한 아이를 만 3살 때 출생신고를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 7세 때(1977.11.23~1978.11.22)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때 (1978.3.1.~1979.2 말)서울로 이사한 것이라면, 공통으로 걸리는 것이 1978.3.1~1978.11.22일이 된다.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포천출생→ 만 3세 때 동두천 →연천 →서울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점에 주목했다. 권신일 후보는 2016년 20대 총선 때 서울 성북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당시 서울이 출생지라고 기재하였고, “성북의 뜨는 해, 성북이 키운 권신일”이라고 했다.

 

또한 본인의 나무위키에도 최근까지(2023.9.5.일) 출생지를 서울 성북구라고 기재돼 있었다.

 

◉권신일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

 

만약, 그가 서울 출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동두천에서 출생신고했다고 밝힌 것이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또한 나무위키에 “포천시 야미리 출생”이라고 기록(2023.12.12.~12.16 사이에 공표한 것)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그리고 권 후보의 주장대로 동두천에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라도, "2023.1.12.일까지 서울 출생, 2023.12.12.~16일 사이에 포천 야미리 출생"이라고 기재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만약, 권 후보가 포천에서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2023.12.12.까지 서울 출생이라고 한 것이나, 이후 해명 과정에서 동두천에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한 것 역시 허위 사실 공표가 된다.

 

권신일 후보가 어떠한 변명을 하든, 어느 경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된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 시각이다.

 

권 후보가 출생지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공개 ▶부모님이 주민등록초본 또는 말소자 초본의 전체 주소 변동 내역(70년대 중반 이후 사항은 보통 전산화했음)▶본인의 제적등본 등을 공개하면 된다.

 

권신일 후보가 자신의 밴드에서 밝힌대로  NGN 뉴스의 보도가 "가짜 뉴스.선거개입"이라면, 입증 증거로 앞서 언급한 제적등본 등등 중에 한가지라도 공개 하면 된다. 

 

또 공개를 하면 출생지 의혹도 해결됨과 동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본보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물론, 권 후보가 공개를 안 해도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기 때문에 조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신일 예비후보는 지난 12.12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포천이 출생지냐?’는 기자의 질문에 “(고향이 포천이라고 해서)저도 어떤 분 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어디 가서 포천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얘기(포천이 고향)한 적이 거의 없는데, 한 번 하긴 했나 봐요. 기억이 없지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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