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특정인 토지 취득과 무관”
“진입로 공사비 총 5,900만원…기존 통행로 이설·안전 확보 목적”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청구와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방침

포천시가 NGN뉴스의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을 둘러싼 특정인 특혜 의혹 보도에 대해 “공익사업의 추진 경위와 행정절차를 왜곡한 보도”라며 정정보도 청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포천시는 20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업들은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 공익사업”이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토지 취득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고모~무봉간 도로확포장공사가 특정인의 토지 취득 이후 추진됐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포천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17년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뒤 기본설계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기사에서 거론된 인물의 최초 토지 취득 시점은 2009년으로, 도로사업 계획 수립보다 8년가량 앞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포천시는 “해당 토지 취득을 계기로 도로사업이 새롭게 계획되거나 노선이 변경된 사실은 없다”며 사업 관리카드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특정인의 사유지 진입로에 1억원대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도로 확장 과정에서 기존 통행로가 사업 구간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법 제34조를 근거로 대체 진입로를 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부대공사라는 입장이다.
포천시에 따르면 특정인 측 진입로는 길이 60m로 공사비 3,900만원이 투입됐으며, 인접 토지주 조모 씨 측 진입로는 50m로 공사비는 2,000만원이다. 두 곳의 공사비를 합하면 총 5,900만원으로, 보도에서 제기한 1억원대보다 적다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구간의 높이 차이가 최대 8m에 달하고 집중호우 때 비탈면 유실과 추락 위험이 있어 가드레일과 옹벽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고모~무봉간 도로 구간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입로가 이설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특정인만을 위한 공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서 별도의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됐으며, 특정 토지주에게만 별도의 보상 기준이나 추가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포천시의 입장이다.
고모호수 관광개발사업과 인근 토지 취득 시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시는 기사에서 언급된 토지의 최초 취득 시점이 2022년 5월로, 민선 8기 포천시장 취임일인 같은 해 7월 1일보다 앞선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는 시장이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었던 만큼 토지 거래와 개발계획을 직접 연관 짓기 어렵다는 것이다.
포천시는 고모호수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선행돼야 했으며, 2025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제 사전협의를 마치고 2026년 2월 정식 해제 고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지역계획 기본구상 용역 역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구역이나 시행방식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당시 토지 거래 시점에는 개발 이익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확정 계획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시는 강조했다.
포천시는 관련 보도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결해 시민의 오해와 행정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존중한다”면서도 “객관적인 공문서와 행정절차를 외면한 추측성 보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고, 시의 사회적 평가와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입장문은 포천시가 제시한 해명과 주장에 따른 것으로, NGN뉴스가 제기한 토지 취득 경위와 도로 설계 변경 여부, 진입로 공사 범위 및 산출 근거, 고모호수 개발계획과 인근 토지 거래 사이의 연관성 등을 둘러싼 양측의 사실관계 공방은 향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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