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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후보 사퇴 압박 의혹”…민주당 경기도당 고위 당직자, 선관위 고발

  • 정연수 기자
  • 입력 2026.05.04 10:06
  • 조회수 6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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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당 민주당.JPG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위 당직자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당직자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본지가 단독 보도한 ‘후보 사퇴 압박’ 의혹이 실제 고발로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가평군 기초의원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경기도당 조직실장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A씨는 공천 실무 책임자로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공천 과정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경쟁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고발인은 A씨가 “중앙당 당무위원회에 공천 재심이 올라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공천 재심이 당무위원회 소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한 기망 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A씨가 “정무적 판단을 하라”, “정치적 미래를 생각하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발인은 이를 두고 “도당 핵심 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당사자 간 통화 녹취가 핵심 증거로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에는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발인은 선관위에 ▲공천관리위원회 제출 보고 자료의 편향 여부 ▲공천 재심 절차의 실제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조항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피고발인 측은 현재까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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